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신철 주교(사진)가 4월 29일 이민의 날을 맞아 담화를 발표했다.
정 주교는 이번 담화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환대하고 보호하며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이들이 사회 안에 통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특별체류자 자격 부여 제도와 체계적인 이주여성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주교는 “이주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자 자격 부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난민 미등록 이주자 자녀의 경우 출생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15만 명의 이주 아동 중 1년에 100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강제 퇴거 명령을 받거나 구금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여성 인권 관점에서 이주여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정 주교는 “한국인과 혼인하지 않은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인 비자 제도에는 여성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안정적 체류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성슬기 기자 chiar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