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국내이주사목위 전국협의회)가 4월 29일 ‘이민의 날’을 맞아 연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주와 난민에 관한 국제협정’과 관련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국내이주사목위 전국협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인종차별금지 법제화 등 이주·난민 인권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은 ‘10대 요구와 결의’를 제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교회 각 교구 이주사목위원회의 연대체인 국내이주사목위 전국협의회는 성명에서 “UN총회에서 마련될 이주와 난민에 관한 국제협정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교·시민단체와 협치해 바람직하고 통합적인 이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도 담화문을 통해 국제협정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국내이주사목위 전국협의회는 이어 정부가 국제협정과 관련해 입장을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이주 정책은 친행정적·친산업적이며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이주민은 218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총인구의 4.2를 차지한다. 하지만 난민신청자 2만2000여 명 중 난민인정을 받은 이는 672명에 불과하다. 국내이주사목위 전국협의회는 이러한 실태를 야기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한국교회 또한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의 곁을 지켰는지, 이주민을 하느님 자녀인 형제자매로 여겼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이주사목위 전국협의회는 ▲인종차별금지 법제화 ▲헌법 개정 시 이주민의 시민권 보장 ▲난민인정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결혼이주민 체류조건의 배우자 종속성 개선 ▲이주 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등 내용을 포함한 ‘10대 요구와 결의’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방준식 기자 bj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