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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과 법조계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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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공개변론이 5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조계와 의과대학 교수들이 성명서와 탄원서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대사회적으로 밝혔다.

구인회 교수(마리아요셉·가톨릭대 의대 생명대학원) 외 95명의 의대 교수들은 5월 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

교수들은 이 성명서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미명 아래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해치고 여성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파괴시켜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풍조를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수들은 “수정란은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인간 생명체이며,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출산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낙태죄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천경송(베드로) 변호사 등 9명의 서울대교구 법률자문단도 4월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낙태죄 폐지에 관한 ‘탄원 의견서’를 통해 “어떤 이유로도 낙태죄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태아는 생명이기에 산모가 태아의 낙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법률자문단은 ‘탄원 의견서’에서 특히 “국가와 사회가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는 낙태죄 폐지가 아니라 여성이 부담 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모성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함준수)와 낙태반대운동(회장 김현철) 등 7개 기독교 및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인간 생명 보호를 위한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선언문에서 “낙태는 축복받은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며 여성을 더욱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라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 ‘임신·출산의 남성 책임 법제화 및 제도 강화’, ‘정부의 임산부모 지원제도 마련·시행 촉구’ 등을 요구했다.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에는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 등)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고, 같은 해 9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23만여 명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주교회의는 2017년 11월 21일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한 한국천주교회의 입장’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 100만9577명의 서명과 함께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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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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