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전면 허용하려는 정치인들의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0일 낙태 허용 범위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14조를 아예 삭제하거나 수정해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여 만에 처음 열린 개정안 검토 자리였다. 이런 회의에서 낙태 약물을 허용하도록 하고, 낙태 보험금 지급을 논의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헌재가 형법 및 모자보건법을 손보라고 주문한 지도 4년이 넘었다. 헌재가 요청한 기한 내에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죄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제도적 공백이 길어지는 사이 수많은 산모들은 낙태 정보를 더 음성적으로 수집하고, 의료기관은 수술비를 마음대로 책정해 낙태를 고민하는 산모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영아 유기, 유령 영아 발생 등 생명 경시는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건강을 방기해왔다.
2019년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반면, 낙태죄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이 태아의 성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임신 중 특정 기간 동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까지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 생명을 없애는 것이 정당하냐?”며 낙태를 ‘청부살인’에 비유했다. 인간의 권리는 생명에 앞서 있을 수 없다. 생명 자체의 존엄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