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교와 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를 둘러싼 특검 수사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종교법인 해산법'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종교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1월 발의한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민법 개정안.
종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기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한 경우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에서 불거진 정치 유착 논란이 발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종교계는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는 1일 집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종교계는 신앙 활동과 조직적 정치 개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를 위한 정당한 교계 활동조차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광희 / 목사·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종교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종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행위로 규정하여 종교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이 법안은 일제의 망령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신설된 개정안 제38조의2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영장 없이도 종교법인을 출입·검사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종교계는 해당 조항이 행정공무원 판단에 따라 종교법인을 수색하고 해산까지 명령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석문 /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 사무총장>
"조사 결과에 정치개입이라고 판단되면 행정청이 단독으로 법인 해산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영장이 없다는 거. 법원에 사전 통제가 없다는 것도 심각하고. 절차상 내용들이 법조인들이 볼 때는 위헌적인 요소가 큰 거죠."
개정안이 통과되면 천주교의 경우 교구 유지재단이나 종교계 방송사 등도 적용 대상인데, 정작 비법인사단 형태로 운영되는 사이비 단체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모든 비영리법인을 통제하기보다 사이비 단체를 식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종교계는 최혁진 의원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 의원이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