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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D 지원하면 정교분리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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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의 목적이 치안·안전·관광 활성화 등 세속적이고 공익적이라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강원도 유형문화재 풍수원성당입니다.

횡성군은 2000년대 풍수원성당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곳인데도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2007년 춘천지방법원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008년 서울고등법원은 성당이라도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지원하는 건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 만큼 천주교 신자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교계가 세종시에 건립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사례도 비슷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총 사업비 180억 원 가운데 국비 54억 원, 시비 5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법원은 우리나라 역사, 문화, 사회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며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종교적 색채가 강하더라도, 건립 목적이나 체험의 취지 등을 봤을 때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시각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영제 신부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세계청년대회는 개최국, 그리고 개최도시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도시 브랜드 홍보를 수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또한 2027 서울 WYD 조직위는 정부 지원을 받아 포교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영제 신부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교회는 행정적 특혜를 정부로, 또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포교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행사에 종교적 요소가 포함됐다고 해도 문화·관광·국제교류 등 세속적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한 조직위는 치안·소방·재난안전·보건·의료·교통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필요한 일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정부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나 의식을 국가가 승인하거나 홍보하는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불교와 개신교가 주최한 국제행사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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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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