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휘관 2명 대대장만 범죄혐의 명시, 해병대수사단이 명시한 나머지 6명은 혐의자서 대거 제외
‘고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조사본부 재조사 결과 문제가 된 해병대 임성근 제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뺏습니다.
조사단은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적시한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혐의를 명시해 경찰에 이첩할 계획입니다.
애초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 8명의 혐의자 중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해 초급 간부 6명은 혐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21일) 국방부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고’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조사단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에서 “장화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적시한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됐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사본부는 이 두 명에 대해서만 “직접적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또 애초 과실시차 혐의자로 분류됐던 중위와 상사는 혐의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단은 “해병대수사단이 현장통제간부의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던 간부 2명은 당시 조편성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 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과 현장에 있던 중사 4인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각각의 사실관계만을 적시해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된 사건기록을 경찰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애초 해병대수사단이 처음 조사를 하였고,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지휘부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지난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 하였고, 경북경찰서에 이첩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결재했으나, 이튿날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는 이첩 보류 지시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내렸고 박 전 단장은 장관 결재를 받은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서에 이첩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경북경찰에 이첩된 조사결과서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단에서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 전 수사단장은 보직해임 당했고, ‘집단항명수괴’로 군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측은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여단장 등은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고, 범죄혐의도 삭제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박 전 수사단장측은 대통령 국가안보실로부터 수사결과를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고, 이에 불응하고 언론브리핑 자료만을 보낸 후 국방부의 기류가 달라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