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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민동의 청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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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16일) 군인권센터는 오전 9시 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국민동의청원 링크). 

센터는 “(채 상병 사망) 사고 발생 1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빠르게 진실을 규명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싼 논란만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단장, 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 결과 수정을 위한 외합을 가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수사결과는 외압에 의해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민간경찰에 이첩했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졸지에 하명죄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국방부는 보직해임, 징계위원회 회부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 대령을 괴롭히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설 차례”라면서 “수사가 난항에 부딪치고 진상규명이 요원해짐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간청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온라인 청원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성립할면 5만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고 채 상병은 지난 달 중순 경북 수해복구 현장에 지원을 나갔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사망한 채수근 상병의 묘(사진 제공 = 유족).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와 민간경찰 이첩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채 상명 사망이 구명조끼 미지급 등 안정장비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상급자의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닌지, 사망 원인을 밝히는 1차 조사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달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와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시한 조사결과를 채 상병 유족에게도 설명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에게 보고한 후 결과보고서에 결재를 받아 경찰에 이첩하려 했습니다. 

군에서 벌어지는 사망사건(단순 변사 제외)은 원칙적으로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2022년 7월 관련법 개정)

그런데 이튿날 돌연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에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조사결과에 "특정인을 혐의자로 명시하고, '과실치사'라는 범죄혐의까지 명시한 건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것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설명입니다. 

또, 과칠치사로 명시하는 데 있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를 ‘수사 외압’ 및 ‘위법한 지시’로 여기고 경북 경찰에 조사결과를 이첩했습니다. 

이미 '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증거와 근거를 조사결과 서류에 충분히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이첩될 서류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까지 받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것이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군검찰은 이를 적법한 이첩이 아니라며 경북경찰로부터 이첩된 조사서류를 회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이 보고가 들어간 뒤 국방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단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등은 혐의자에서 빼라'는 외압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박 전 수사단장측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박 전 수사단장은 ‘집단항명수괴’로 군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해병대사령관의 적법한 지시에 불응했고 이는 중대한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에 불복해 2차 조사에 임하지 않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별도의 직권조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박 전 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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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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