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장관, 광주광역시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기존사업 시정권고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기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늘(11일) 보훈부는 박민식 장관은 브리핑을 갖고 「지방자치법」 제184조 등을 근거로 광주광역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및 기존 사업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정율성이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고, 적군의 남침에 직접 참여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보훈부는 “정율성 기념사업은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광주광역시 등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율성은 1914년 일제강점기 광주에서 태어난 항일운동가입니다.
공산당에 입당해 작곡활동을 펼쳐 ‘중국 창건에 기여한 100대 영웅’, ‘2대 인민음악가’ 등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현재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로 인정된 ‘팔로군 행진곡’, ‘연수요’, ‘연안송’등을 작곡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의열단에 가입해 항일활동을 시작했고,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의용대로서 무장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광주광역시 지역에는 ‘정율성로’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고, 흉상과 동판 조각상 등이 설치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전남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을 비롯해 능주초등학교에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민식 장관은 정율성이 작곡한 곡이 “적군의 사기를 진작시켰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정율성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독립유공자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 정체성 부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