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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탈석탄법 제정에 나서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9월 29일 목표 인원인 5만 명의 서명을 얻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까닭이다.
국내에는 현재 총 5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발전량 가운데 석탄화력 비중은 34.3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원이다. 이에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ㆍ시민단체들은 기후위기 주범이 되는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철회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취지로 9월 한 달간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 청원 마감을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도 청원 동의 수는 1만 5000여 명에 머물렀으나 9월 24일 서울 도심에 약 3만 5000명이 모인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탈석탄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 동의 수도 빠르게 늘어났다. 마감 전날인 9월 28일 3만 명을 돌파했고, 마감 당일 9월 29일 오후 9시 28분 마침내 5만 명을 달성했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탈석탄법 5만 청원 달성은 신규 석탄발전 철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대한 전국민적 동의”라며 “더는 정부와 국회가 기업 이익이라는 논리에 갇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던 지난 정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문제를 회피해왔다. 5년간 기후정책을 좌우할 새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 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비상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연대는 “지금이라도 여야는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히 입법 논의에 착수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는 올해 안으로 국회가 탈석탄법을 상정하고 통과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우선 탈석탄법 5만 청원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척에서 580일째 시위를 해온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성원기(토머스 모어,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구의 문제”라며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해 지구 상 모든 생명을 멸종시킨 죄를 짓고 퇴장한 세대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반드시 탈석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머뭇거리는 의원이 있다면 지역구에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척에는 포스코 자회사인 삼척블루파워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한주영(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와 국회ㆍ기업은 조그만 이익에 목매달 게 아니라 불타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종교ㆍ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여진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도 “각 당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명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5만 명을 넘어 더 많은 시민과 연대해 국회를 압박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에는 가톨릭기후행동과 천주교창조보전연대ㆍ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ㆍ예수회 JPIC위원회 등 가톨릭 단체(수도회 포함) 20여 곳이 포함돼 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