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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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폐지 연석회의, “모든 법률에서 사형제도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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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비롯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2월 30일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일을 맞아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합시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연석회의는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28년이란 시간은 대한민국 사회가 사형제도를 거부해 온 역사이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아도 사회는 충분히 작동한다는 증명”이라며 “이는 우연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국가 운영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사형제도 폐지를 공식화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연석회의는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형벌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장을 마련해야 하고, 국회는 모든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삭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한 공개 변론을 다시 한번 개최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에 모순되는 위헌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합시다! 오늘 2025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28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28년의 시간은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상 사형제도를 거부해 온 역사이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아도 사회는 충분히 작동한다는 증명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국가 운영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8년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법률에 사형제도를 유지 시키며 책임 있는 결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회피해 온 결과입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형벌입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살인하지 말라면서 국가에 의한 사형제도를 두는 모순, 오판과 사법살인의 가능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구조적 불평등 등은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한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순간, 정의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됩니다. 사형제도를 법률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형제도의 존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폭력의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핵심 인권 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세계 113개국은 모든 범죄에서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일반범죄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 9개국을 포함하여 우리 대한민국처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23개국)로 분류된 나라를 포함하면 145개국에 이릅니다. 여전히 50여 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20개국이 되지 않습니다. 사형제도를 계속 존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인권 기준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고립된 선택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48년 동안 수감되어 세계 최장기 복역 사형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던 하카마다 이와오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었다면 하카마다 이와오씨는 다시 담장 밖에서 가족들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모인 우리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은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려는 공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합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징만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 사회적 안전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과 사형제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또 한명의 죽음이 결코 정의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사형제도 폐지 논의를 미루지 말고 모든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삭제하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형집행 중단(모라토리움)을 공식 선언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형벌 도입 등을 위한 숙의 공론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한 공개 변론을 다시 한번 개최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에 모순되는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폐지가 우리 사회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이호재 기자 ho@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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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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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사탕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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