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가 2025년 10월 14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 한가협 제공
가톨릭 신자의 절반 이상인 여성 신자를 대표하는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석남연, 이하 한가협)가 12월 22일 성명을 내고, ‘만삭 낙태와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가협은 성명에서 “낙태가 선택의 문제가 돼 사실상 ‘낙태 자유화’가 된다면 여성 스스로 원치 않아도 주변의 요구나 강요를 받아 낙태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것”이라며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길 바라는 여성의 인권마저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생이 국가의 위기라고 부르짖으면서 막대한 예산과 국가의 인프라로 지원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어렵게 찾아온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는 모순투성이 입법을 추진하는 행태를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여성이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지원 속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출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한 부모를 지지하고 돕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태아와 여성을 서로 대립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양자의 권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가협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권리를 대변하는 일들과 생명을 위한 기도와 교육·실천을 비롯해 정책 참여를 끊임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약물을 이용한 낙태뿐 아니라 사실상 임신 전 기간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 시술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