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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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5년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K-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콘텐츠 불법유통과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 신속 대응을 약속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한다.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접속 차단을 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됐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문체부도 할 수 있게 해 어느 기관이든 먼저 적발하면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만 시행할 수 있었다.
또 저작재산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의무,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를 위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담았다.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무관 모든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고강도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또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를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도 명시했다.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이익을 확실히 환수할 수 있는 제재 수단도 마련됐다. 부정판매자 대상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 법률안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도모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