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희망 날개’를 주관하는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가 경기도의 ‘공적확인제도’ 협력 민간단체 중 하나로 선정됐다. 공적확인제도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고 타 지자체로 확대된다면 ‘희망 날개’ 사업의 이주아동 발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 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는 모범사례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도는 지난 1월 30일 “공적확인제도는 아동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미등록 이주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천주교 서울대교구·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초록우산어린이재단)와의 지원 연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이주사목위 ‘희망 날개’ 담당 신진희(수산나) 씨는 “작년에는 전국 각 교구 이주사목위를 통해 의료 지원 신청을 받아왔는데,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을 통하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더 많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의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주사목위는 ‘희망 날개’ 2차년도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사업 기간은 12월 22일까지이며,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0세에서 6세 이하 미취학 이주 아동이며, 지원내용은 ▲응급·중증 의료비 최대 500만 원 ▲재활 치료비 최대 300만 원 ▲소액 의료비 최대 100만 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최대 200만 원이다. 이주사목위는 2월 2일 12개 국가 언어로 각각 제작한 ‘희망 날개’ 2차년도 안내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