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직위해제 처분 여부도 엄격하게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는 강화됩니다.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합니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합니다.
정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도 활성화합니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2024년부터 피해교원 보장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학부모의 책임성은 강화됩니다.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합니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와 함께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합니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운영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밖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유보통합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교부장관은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