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통상 임금의 80만 받는 현실 때문에 망설이는 부모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마침 서울시가 ‘육아휴직 장려금’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문화 가정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다음 달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이성은 /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엄마 아빠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또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엄마아빠입니다.
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다 고용보험 가입 뒤 올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이며 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뒤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매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심사한 뒤 그 달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조건 충족 시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의 다문화 가구 수는 7만 천 여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도 18만 7천 여 명에 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성은 /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