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우리 사회 차별이 얼마나 심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앵커] 직장인 여성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성희롱은 성인지감수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차별의 문제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여성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괴롭힘 피해는 비정규직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직장갑질 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달 직장인 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직장인의 35.2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남성 피해자보다 두 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38.4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직장인 중 68는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더 높았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임원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표, 임원, 경영진’은 21.5였습니다.
또 비정규직 여성 10명 중 3명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심각한 수준의 직장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의 원인은 단순히 성인지감수성 부족만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장다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여성학)>
“직장 괴롭힘이나 차별 그러니까 성희롱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차별이 심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것도 차별의 요소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고용지위가 불안한 비정규직의 경우 호소하지 못한 피해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박은하 / 노무사·직장갑질 119 젠더폭력대응특별위원회>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한 사례 중에는 기간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일하는 동안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종료 통보 당했다’, ‘너 나가라’고 ‘사직서 쓰라고 강요당했다’라고 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법제도적으로 유효한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현재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미흡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개선하지 않는 한 문제는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박은하 / 노무사·직장갑질 119 젠더폭력대응특별위원회>
“사내에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부과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과태료 규정이라도 마련을 하고 좀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아직 그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질을 높이고, 1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도 이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장다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여성학)>
“(익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사례 수집 같은 것들을 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고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나는 이런 거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적어도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좀 그런 사례들을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