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달 검사 의무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현황 매년 공개 등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달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사람은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습니다.
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반영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단기 근로계약을 지양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노력해야 합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됩니다.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