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보호출산제, 내년도 7월 10일 시행 앞두고 있어"
- "보호출산제 도입, 산모와 아기 생명 지키는 일"
-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서로 간 보완장치"
- "프랑스와 독일 오래 전부터 도입…긍정적인 효과 많아"
- "위기 임산부 위한 전문 상담가 양상 준비 중"
- "위기 임산부, 첫 번째 상담 전화가 마지막 전화"
- "합계출산율,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고 빨리 줄어"
- "일자리·결혼 자금 부족·독박 육아 등이 저출산 원인"
- "결혼 적령기도 늦어져…남자 34세·여자 31세"
- "2세 이하 입원수술비 본인부담 제로화 방안 준비중"
10월 10일 오늘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났어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이들이 지난 8년간 2천 명이 넘게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죠. 출생미등록 아동을 막기 위해서 임산부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호출산제 시행이 유령 아동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호출산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그동안 유령아동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반가운 소식으로 들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내년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하고 시행일이 같은 거죠?
▶같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지난 6월 달 수원에서 냉장고 영아사망사건이 났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케이스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아이들이 태어나긴 했는데 출생등록을 안 하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출생신고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신고 자체를 보면 보통 1000명 중에 998명은 병원에서 출생합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심평을 거쳐서 지자체에 명단이 통보되게 돼 있고 거기에 산모 인적사항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구에서 이거를 산모들한테 다시 한 번 신고를 하라고 하고 보통 한 달 내로 하게 돼 있는데 안하면 그때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시행일자가 내년도 7월 19일입니다. 거기에 맞추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100명 중에 998명이 병원에서 출생을 하는데 지금 베이비박스가 1년에 11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90 정도는 병원에서 출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병원에서 출생하면 자기의 인적사항이 다 통보가 되면 병원 밖 출산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통보제를 통과시킬 때 보호출산제 법안도 같이 통과를 시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가 같이 시행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신 거죠.
▶사실 보호출산제 자체가 위기에 빠진 임산부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거든요. 아이의 생명을 잘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는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 밖에서는 보호출산제도로 서로 간 보완장치를 만든 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는 똑같이 내년도 7월 19일입니다.
▷보호출산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절차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 심리적인 사유로 출산이나 양육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잘 키운다고 하면 원가정에서 키우게 되는 것이고 나는 도저히 하기 어렵다고 하면 보호출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호출산할 때는 산모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익명성이 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출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산된 아동에 대해서는 출생등록을 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이나 아니면 사후보호조치를 하고 아기가 잘 크고 있다가 나중에 성년이 되면 자기 태어난 것을 궁금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도 저희가 산모가 동의를 하면 공개하는 거로 법에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임산부가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가명이나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익명화 조치를 하면 그게 자기의 이름이 아니고 가명 이름이 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관리번호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병원에서 출산하면 여러 가지 진료비청구를 해야 하잖아요. 진료번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산모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익명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출산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있었습니다. 산모가 쉽게 양육을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니냐. 아이의 알권리를 빼앗는 거 아니냐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거를 도리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 산모가 쉽게 포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기면 병원 내 출산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로 하게 돼 있고 병원이 아닌 의료 밖에 있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면 다시 병원으로 보내서 출산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도리어 환자의 산모의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오래 전부터 이 제도가 생겨있고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도 많은 산모들이나 아기들이 살아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 밖 출산이 이걸 통해서 줄어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독일에서는 신뢰출산제라고 해서 보호출산제랑 비슷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보호출산제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하면 공통점이나 차이점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이 프랑스인데 프랑스에는 옛날에 수도원 때부터 익명으로 하는 제도가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41년에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완전 익명출산제입니다. 산모가 자기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혹시 아동이 알권리를 해서 보겠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 익명이 돼있기 때문에 많지 않거든요. 국가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게 돼 있는데 프랑스는 한해 600명 정도가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신뢰출산제라고 해서 201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여기는 프랑스와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인적 사항을 적게 돼 있고 익명조치를 하게 된 다음에 출산을 하고 아동이 16세가 될 때쯤 되면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때는 가정법원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독일식에 비슷하지 않나 싶고 독일도 지금 1년에 120명 정도는 신뢰출산제로 지금도 계속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시행까지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점들 준비해야 하나요?
▶첫 번째는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상담기관 지역역상담기관 지정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정보를 주고받는데 있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기관은 있지만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가가 있어야 하거든요.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사실은 위기에 빠진 임산부는 첫 번째 전화가 마지막 전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상담을 할 때 전문가가 어떤 상태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심리적인 안정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왜 아이를 갖게 됐냐. 그런 거를 꼬치꼬치 물으면 상처를 받거든요.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7월 19일 양성해서 배치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잘 되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30 정도는 상담을 하고 자기가 키우겠다. 저희는 원가정 양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실 보호출산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을 넘어서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합계출산율이 0.78명 결혼한 부부가 아이 한 명도 낳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의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이 사실 임산부의 날이거든요. 저도 오늘 2시에 행사를 해서 갔다 왔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위기의 상태는 맞습니다. 금년도 지난해 23만 9천 명 정도 태어났고 출산율이 0.78명인데 OECD국가 중에서 1 미만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태어났을 때 60년도인데 108만 명 태어났고 71년도 102만 명, 그게 2002년도가 절반인 50만 명, 지난해 25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50년 만에 이것이 사실은 4분의1로 줄은 상황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기도 하지만 가장 빨리 준 상태고 지금 대학진학율은 65인데 지난해 나온 아이들이 하면 23만 9천 명이니까 16만 5천 명 정도가 대학을 가는데 그런데 지금 대학정원은 48만 명쯤 됩니다. 수도권만 19만 명인데 수도권도 지금 못 채우고 있고 지금 해마다 제가 어린이집 담당인데 2천 명 정도 유치원도 해마다 몇 백 개씩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 적령기인데 결혼 생각이 없는 청년들도 많고 결혼해도 아이 낳지 않고 있는 부부들도 꽤 많습니다.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 같고요. 불안의 근본에는 여러 가지 무한경쟁이라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크게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는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 것 두 번째가 아마도 지금 집을 전세나 사야 하는 데 최소한 2억 정도는 있어야 하고 또 결혼비용도 많이 필요한데 요즘 4천에서 5천쯤 든다고 합니다. 스드메라고 해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비용이 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많은 것이 육아부담이 여성분들한테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인데 하루 애를 돌보는 가사노동시간이 54분입니다. 여자는 3시간 7분을 하루에 일하고 있거든요. 3배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34세에 평균 결혼하고 여자는 31살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혼 출산율이 3.9인데 첫째 낳는 연령이 32.6세입니다. 옛날 같으면 30세 넘으면 노산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지난 98년도만 하더라도 첫째 평균 연령이 26세였거든요. 26세를 낳고 그다음에 28세, 29세 아이를 두세 명 낳을 수 있는데 첫째가 32.6세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난임도 많이 생깁니다. 10명 중 1명이 난임이거든요.
▷끝으로 이런 부담을 줄여줄 대책 또 내년도 예산안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0세는 금년에 70만 원, 1세는 30만 원. 0세는 내년에는 100만 원, 1세는 70만 원을 줄까하고 두 번째는 첫만남이용권인데 지금은 아이당 200만 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인데 둘째와 셋째는 300만 원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난임시술비가 300만 원 되는데 건강보험 70 주고 있는데 나머지 30를 본인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게 소득기준이 18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개 시도는 소득 180 있는데 90만 원, 100만 원을 지자체가 내주는데 8개 시도가 못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다 해주는 거로 하고 또 만 2세 이하 아이에 대해서는 입원수술비를 본인부담 제로화 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것을 개발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 출산을 원하는 청년, 젊은 부부들이 좋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집중해서 저희가 대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