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이감, 사형집행 염두?
[앵커] 서울구치소에 미집행 사형수들이 추가로 옮겨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 집행시설이 있어,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이 생활하는 서울구치소에 유영철, 정형구가 이감 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고, 사형집행 시설 중 실제 사용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부무장관은 “교정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라며 집행가능성을 완전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전체 수용자들이 건강검진을 마쳤다는 점도 의심을 더합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사형 집행을 요청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서류 중의 하나가 건강진단서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도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는 “인간의 목숨을 수단으로 하려는 행태는 다른 흉악범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제를 왜 폐지해야 하는지 이 정부가 보여주는 것 같다”고 개탄했습니다.
법학자들도 사형이라는 형벌을 다른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이덕인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선과 교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건 국가에 의한 폭력에 불과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사형수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또 늘어나는 흉악범죄를 억제할 목적으로 집행가능성만을 내비췄을 뿐 실제 사형집행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사무총장(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
“EU하고 왜 형사협정(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맺은 데서 사형을 못 시키게 해놨잖아요. 그쪽에서 송환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집행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그 문제 때문에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간의 생명을 수단화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