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타스협회,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 토론회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종합토론에서 참여한 이병훈(왼쪽 네 번째) 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일률적 탈시설, 생명 위협 가능성 지적
장애 특성 반영한 주거·의료·돌봄 필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강제적 탈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 카리타스협회(이사장 조규만 주교)는 4일 ‘발달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일률적인 탈시설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의 의학적 이해’를 주제로 발제한 이동우(마리오, 인제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의료적 측면에서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진단을 내리기 힘들 듯 발달장애인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에는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발달장애인마다 상황이 다른데 이들의 자립 가능성을 정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과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탈시설’은 오히려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병훈(한국카리타스협회 정책위원회,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담당) 신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의결서 제안을 따라 △발달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의료 서비스 제공 △돌봄 서비스 전문성·투명성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공기관 전환 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발달장애인 권리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이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신부는 “탈시설 정책에 따라 시설 거주장애인 대상으로 무분별한 탈시설이 이뤄지게 되었고 이 피해는 자립 장애인이 그대로 떠안게 된 상황”이라며 “의사소통이나 표현을 못 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마저 지원주택에 거주하며 활동 지원사 도움만으로 생활하다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않아 목숨을 잃은 사례까지 나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볼 때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선 각자 지닌 장애 특성을 반영해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카리타스협회 이사장 조규만 주교는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와 함께한 토론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라도 정당한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지가 열매 맺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드렸는데, 권익위에서 지난달 ‘국민권익위 의결서’를 내 그 호소에 구체적으로 응답해줬다”며 “국가 법률의 보편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발달장애인이 없도록 현장 목소리가 계속 반영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