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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대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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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박 프란치스코(가명, 44)씨가 낙태죄 후속 입법을 하지 않는 국회를 대상으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요청하는 헌법소원 청구 건을 정식으로 심판에 회부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낙태죄 사안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헌재 제2지정재판부(재판장 김복형)는 박씨가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25헌마1434)에 대해 12월 2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9명의 재판관이 판단하는 본 심리 절차로 넘겼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 정부가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 이와 관련한 헌재의 판단이 다시금 나오게 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씨는 아내가 임신 15주차 태아를 배우자 동의 없이 낙태한 데 대해 태아의 생명권과 부친으로서 기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입법을 방치한 국회의 책임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씨의 사연과 헌법소원 청구 소식은 본지 1830호(10월 19일자)와 1833호(11월 9일자)에 각각 보도된 바 있다.

 

이번 청구 사안은 낙태죄 후속 입법 시한인 2020년을 넘어 5년 가까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국회의 태만을 헌법적으로 다투는 사건으로, 공개된 판례·보도 기준으로는 낙태 관련 헌법소원에서 남성 배우자(부친)가 청구인으로 나선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박씨는 여성의 낙태 과정에서 남편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전혀 보장돼 있지 않은 점, 또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새 입법을 하지 않아 사실상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사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청구인이 직접적인 낙태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 배우자’라는 점에 있다. 낙태 관련 헌법소원에서 남성이 청구인으로 나선 사례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어, 이번 심판 회부 결정만으로도 이례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낙태 문제를 둘러싼 기본권 주체가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태아의 또 다른 보호자인 부친의 권리로까지 확장될지 관심이 모인다.

 

박 프란치스코씨는 “한 아이를 보지 못하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보고 싶은 한 아버지로서 설움이 북받치나 한걸음이 기록에 남아 평가받을 수 있어 뭉클하기도 하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혼란과 결과에 대한 압박 등이 동시에 교차한다”고 밝혔다. 이어 “밀과 쌀 한 톨이 곡창을 만드니 한 분의 재판관님만이라도 이 사안에 귀 기울여 주셔서 ‘없지만 잘 크고 있었을’ 태아에 대한 성의, 숙고한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정부가 그동안 미뤄온 낙태 전면 합법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한 가운데, 헌재가 다시 낙태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2019년 이후 사실상 멈춰있던 낙태 관련 법·제도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커졌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긴 만큼 향후 공개변론 여부와 전문기관 의견 제출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명권·자기결정권·부친의 권리 등 낙태를 둘러싼 여러 기본권 간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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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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