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년들의 형사처벌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으로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소년범들의 교화만 이야기할 수도 없다. 잘못에는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하며, 피해자 또한 제대로 보호받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지난해 20세 미만 소년수형자의 재복역률은 35.5로 전체 수형자보다 높다. 보호관찰 대상 촉법소년 상당수는 음주·약물, 정신적 어려움과 가정폭력 등 여러 문제에 노출돼 있었다. 처벌의 선을 낮추는 것과 함께 그들이 왜 선을 넘게 됐는지도 살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소년원은 과밀하고 소년사법 인력은 부족하다. 교정 현장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소년수형자도 제한적이다. 출소한 청소년들이 돌아갈 가정과 학교, 자립 기반마저 없다면, 언제든 이들을 다시 범죄가 시작된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려면 사회가 아이들에게 져야 할 책임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 소년의 교화 역시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가 가해 소년의 처분 결과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회복을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죄 지은 소년에게도 잘못을 깨닫고 다시 시작할 여건이 잘 주어져야 한다.
소년범죄 정책의 성패는 몇 살부터 벌할 것인가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한 아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했는가까지 물어야 한다. 교회 또한 교정사목을 통해 죄를 지은 이들 안에서 인간 존엄과 회복의 가능성을 바라봐왔다. 처벌의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넘어 우리 소년들의 삶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