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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종단, 노조법 2·3조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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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3대 종단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3대 종단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시몬 신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18일 국회 정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하청업체도 원청에 대한 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종단은 기자회견에서 “IMF 이후 비정규직 제도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며 “죽음의 외주화는 생산 현장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선택적 죽음을 강요해 왔으며 지금도 노동 현장 곳곳에서는 또 다른 김용균이 생겨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3대 종단은 “노동법에서 배제되고 중간착취와 저임금, 불완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돼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하는 안전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시몬 신부는 “각자도생하는 것이 아닌,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의 기쁨을 누리며 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 온 3대 종단은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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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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