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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북자 북송 문제 국제적 이슈 부상

유엔, 인권보장·인도적 공간 마련 촉구...“강력 처벌 예견된 상황서 송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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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유엔 홈페이지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해 인도적 공간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탈북자 북송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ㆍ시민사회는 탈북민들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엔난민기구는 12월 25일 “중국이 북한 주민 개인의 망명 절차 접근을 허용하고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법적 문서와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해 북한 망명 신청자를 위한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공간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는 탈북을 기도한 주민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강력한 처벌과 불이익이 예견된 상황에서 송환 조치를 내려선 안 된다는 의미로, 탈북자를 북송하는 중국의 관행이 국제법상 ‘농르풀망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것이다.

농르풀망(non-refoulement, 짓밟지 않음) 원칙은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망명자를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 원칙으로, 1954년 4월부터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규정돼 있다. 이번 권고는 오는 1월 23일 4년 반 만에 열릴 일반 정례(UPR, 회원국 인권 기록 조사) 검토를 앞두고 나왔다.

앞서 유엔은 12월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19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외교부는 “이번 결의는 제3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우회적으로나마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하고, 모든 회원국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ㆍ시민사회도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한 유엔의 움직임을 환영했다. 서울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화해평화위원회 도희윤(스테파노) 위원장은 “이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는 우리가 그냥 계속 요청하고 촉구하고 이런 차원으로 될 일이 아니다”며 “좀더 구체적인 북한 인권 관련 피해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위원장은 이어 “중국 당국에도 강제 북송자들의 인적사항과 북한 내에서의 탄압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탈북민들의 안전과 인권,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염원하는 기도의 움직임 또한 있어야 한다”며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청년들이 직접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만드는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도 선임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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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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