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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10개 교구·수도회 정평위 성명 발표, “즉시 법률 공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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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를 비롯한 10개 교구와 수도회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광주·대전·마산·부산·수원·안동·의정부·제주·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 여자수도회 JPIC(정의·평화·창조보전) 분과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구와 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38일 만에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이의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이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해야 하며, 평화의 정치는 가족과 자식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고통을 나눠서 지는 정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과 함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기도와 연대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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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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