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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브뤼기에르 주교·김수환 추기경·방유룡 신부 시복시성 추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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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브뤼기에르 주교, 김수환 추기경, 방유룡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조선대목구 초대 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1792~1835), 서울대교구 제11대 교구장 김수환 추기경(1922~2009), 한국 순교 복자 가족 수도회 설립자 방유룡 신부(1900~1986)의 시복시성 추진을 선언했다.

 

교구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주교)23일 오후 3, 서울 명동 교구청에서에서 제11차 시복시성위원회를 열고 세 명의 성직자에 대한 시복시성 추진을 공식적으로 논의했다.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그간 교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브뤼기에르 주교와 김수환 추기경, 방유룡 신부의 시복시성 추진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숙고하며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청취해왔다. 신자들과 교회 단체 등 다양한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들의 덕행의 영웅성과 명성의 지속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한국교회와 신자들, 수도회와 회원들의 영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복시성 추진을 결심했다.

 

23일 오후,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린 제11차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회의 후 시복시성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부위원장 박선용 신부, 위원장 구요비 주교,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위원 유경촌 주교, 원종현 신부

 

정 대주교는 이날 회의에서 이 자리는 교구 시복시성위원회가 시복시성을 추진하는 세 분에 대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공적으로 표명하는 자리라며 정식으로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고 오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여정이지만, 세 분의 시복시성을 위해 이 시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장 구요비 주교는 교회는 전통적으로 신앙인 중에 덕행이 뛰어나고 성덕이 출중하신 분들을 현양하여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있다오늘은 영웅적인 덕행과 성덕의 명성으로 회자 되시는 세 분을 시복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복시성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용 신부의 경과보고와 시복시성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교구는 지난 29일 시복시성위원회 새 위원들을 임명했다.

 

한편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는 20106서울대교구 시복시성준비위원회를 신설하고 당시 염수정 주교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브뤼기에르 주교- 서울대교구의 초대 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는 초대 조선대목구장으로, 한국 천주교회와 이를 계승하는 서울대교구 초대 교구장이다. 조선왕조 당시 박해로 고통받던 교회 지도자들은 첫 중국인 선교사 주문모 신부가 순교하자 교황청에 성직자 파견을 요청했고, 교황청에서는 1831년 조선대목구를 설정하며 브뤼기에르 주교를 초대 조선대목구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당시 선교활동이 엄격히 금지됐던 중국을 관통하는 데 3년이 소요되면서 아쉽게도 조선 입국을 목전에 두고 병고로 마가자 교우촌에서 선종했다. 이후 서울대교구는 1931년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을 기념해 유해 송환을 추진, 서울 용산성당 성직자 묘지에 브뤼기에르 주교의 유해를 안장했다.

 

조선왕조 시대의 모든 순교자와 증거자에 대한 시복 추진 권한은 주교회의에 있었기 때문에,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 추진에는 사전에 주교회의의 추진 동의가 필요했다. 이에 주교회의는 20221021일 가을 정기총회에서 서울대교구가 자체적으로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을 추진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 추진에는 교황청 시성부의 시복 재판 관할권 이전에 대한 승인도 필요했다.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에 입국하지 못하고 중국 땅에서 선종했기 때문에 선종 장소라는 속지법에 따른 관할권이 중국 교구에 있었다. 교황청도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한 끝에 2023112일 관할권 이전을 승인했다.

 

김수환 추기경-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전형을 모범으로 보인 성직자

김수환 추기경은 1968년 제11대 서울대교구장에 착좌한 후 1998년 퇴임까지 30년간 교구장으로 사목했다.

 

김 추기경은 개인적 덕행의 모범, 한국교회의 성장과 위상을 높인 공헌, 인권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헌신 등으로 많은 이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으로서 그리스도교적 사상의 토대인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연민을 바탕으로 가장 낮은 사람을 또 하나의 그리스도처럼 대하며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전형을 모범으로 보여줬다.

 

방유룡 신부- 한국 순교자 영성 녹인 수도회 창설

방유룡 신부는 한국순교복자 가족 수도회의 창설자로, 수녀회(1946), 성직수도회(1953), 재속복자회(3, 1957), 빨마수녀회(1962)를 차례로 설립했다.

 

방 신부는 조선왕조 당시 박해로 순교한 한국 순교자들에게 영감을 얻어 가톨릭 신앙을 동양적 정서 속에 녹여낸 고유한 수도 영성을 만들었으며, 한국순교복자 가족 수도회는 이를 바탕으로 순교자 현양 사업에 앞장서 왔다. 신자들의 순교 신심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결과 79위 복자(1925년 시복) 이후 24위 복자(1968), 103위 성인(1984), 124위 복자(2004) 탄생 등 시복시성의 밑거름이 됐다.

 

시복시성의 절차

시복시성이란 가톨릭교회가 성덕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혹은 순교자에게 공식적으로 복자(福者)나 성인(聖人)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한다. 성인은 전 세계 가톨릭교회가, 복자는 해당 지역 가톨릭교회가 모시게 된다. 시복시성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필요하지만, 순교자는 순교 사실만으로 기적 심사가 면제된다. 시성이 되려면 먼저 시복이 이뤄져야 한다. 시복시성 진행 과정은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친다는 점에서 재판 형태를 취한다. 예비 심사 법정은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덕성을 따져 교황청에 보낼 약전(略傳)을 만든다. 이어 교황청이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선정 여부를 가린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1925년 조선시대 순교자 79위가 시복됐고, 1968년에 24위가 추가돼 103위의 복자가 있었으며, 이들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한한 1984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시성식 때 성인품에 올랐다. 이후 2014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124위를 복자로 선포해 국내에는 103명의 성인과 124명의 복자가 있다.

 

땀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한국인 두 번째 사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은 기적 심사절차만 남기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교회는 현재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우어 아빠스와 동료 37의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1] 성덕에 이르는 길(I PASSI DEL CAMMINO VERSO LA SANTITÀ)): 시복·시성 절차 요약-번역본

 

*원문: 교황청 시성부 홈페이지

http://www.causesanti.va/it/i-passi-del-cammino-verso-la-santita/approfondimenti.html#fama-di-santitC3A0

 

성덕의 명성

시복·시성 안건(Causa)은 한 가톨릭 신앙인의 생애와 죽음, 또는 사후에 드러나는 성덕의 명성, 순교의 명성, 목숨을 내놓는 것의 명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복 안건의 개시를 위해서는 후보자의 성덕의 명성”, 곧 그의 삶이 그리스도교적 덕행의 풍부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 명성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널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후보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범, 긍정적인 영향력, 사도적 삶의 풍요로움, 교훈적인 죽음 등 여러 모범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교구 단계

시성은 여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려면 먼저 하느님의 종, 이어 가경자, 이어 복자품에 올라야 합니다.

 

시복·시성 안건이 시작된 가톨릭 신자를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적법하게 임명된 청원인은 후보자의 삶과 성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서와 증언을 수집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교구에서 공식 조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후보자는 하느님의 종신분이 됩니다. 교구 공식 조사의 목표는 덕행의 영웅성, 즉 견고하게 선을 행하려는 습관적 성향을 항구하게 주저함 없이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후보자가 평균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덕행을 실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덕의 명성과 관련된 조사가 아닌, 순교 명성에 관한 조사 혹은 목숨을 내놓는 것에 관한 명성의 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합니다.

 

증거 수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구두 증언을 통해서 사실, 사건, 발언의 내용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종에 관한 문서와 글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전 조사 결과 시복을 추진하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교구장 주교는 안건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교황의 예외적인 관면을 제외하고는 시복 절차는 후보자 사망 후 최소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교구장 주교는 재판관 대리, 검찰관 (교황청 시성부 차원에서는 신앙 촉구관), 공증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임명합니다.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들(일명 역사위원회)은 하느님의 종과 그의 저술에 관한 모든 문서를 수집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명의 서적 검열 신학자가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 신앙이나 도덕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교구장 주교가 주재하는 종료 회기에서 봉인됩니다.

 

로마 단계

이 작업을 끝으로 교구 조사 단계가 종료되고 모든 자료는 로마의 교황청 시성부로 전달됩니다. 교황청 시성부는 안건보고관(Relatore)을 통해 청원인을 심문요항(Positio) 작성, 곧 교구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로마 단계의 절차입니다.

 

심문 요항은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덕행, 또는 순교와 그에 따른 명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시성부의 신학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옛날 안건 (후보자가 살았던 시대가 옛날이라서 목격 증인이 없는 안건)의 경우에는 시성부의 역사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만일 이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면 (적어도 과반수 이상) 이 심문 요항은 시성부 주교 및 추기경 위원들의 추가 검증을 받게 됩니다.

 

시성부의 주교 및 추기경 위원들의 검증도 똑같이 호의적이라면, 교황은 적절한 시기에 하느님의 종의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관한 교령의 공포를 승인합니다. 이로써 후보자(하느님의 종)는 가경자가 됩니다. 이는 후보자가 그리스도교 덕행을 영웅적 수준에서 실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이 덕행들은 향주삼덕의 믿음, 희망, 사랑에 있어서, 사추덕의 신중, 정의, 용기, 절제에 있어서, 그 외 가난, 정결, 순명, 겸손 등에 있어서 영웅적 실천을 말합니다). 혹은 시성부가 규정한 요건에 따라 진정한 순교 사실이나 목숨을 내놓은 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덕 심사의 후보자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그리스도적 덕행으로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소위 증거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에 대한 증인이지만 단지 생명에 대한 최고의 희생(순교)이 없을 뿐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는 세 번째 유형의 후보자도 성인품에 오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앙에 대한 증오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며, ‘영웅적 덕행의 지속적 실천과 구별되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입증된 후보자에 대한 시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며 "이 점에서 최고의 사랑의 행위로 죽을 때까지"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시복

시복은 시성에 이르는 중간 단계입니다. 후보자가 순교자로 선언되면 그는 즉시 복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의 전구로 인한 한 가지 기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적 사건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치유이며, 교황청 시성부 내의 신자와 비신자로 구성된 의학 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치유가 완전하고 지속적이며 즉각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시성부의 주교 및 추기경 위원들의 기적에 대한 인정을 비롯한 모든 승인이 완료되면, 교황은 언제나 적절한 시기에 관련 교령의 선포를 승인합니다. 이로써 가경자는 복자품에 오릅니다. 복자품에 올랐다는 선언이 있은 후, 해당 복자는 소속 교구 혹은 소속 수도회의 전례력 안에서 선종 기념일 혹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날을 기념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시성

시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즉 그가 성인으로 선언되기 위해서는 복자에게 청한 전구 기도의 결과로 시복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성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교회법적 검증 절차를 활용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대중의 환호에 의해 성인이 될 수 있었다면, 이제 교회는 여러 세기에 걸쳐 구체적인 규범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혼란과 남용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그렇듯 이 시복·시성 안건에도 일종의 반대 심문과 변호 절차가 있습니다. 굳이 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원인입니다. 그는 후보자의 성덕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증언과 문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사람이 신앙 촉구관 (일반적으로 "악마의 변호사"으로 알려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복 안건을 착수한 청구인이 지명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교황청 시성부 편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외적인 사례들

시복 안건이든 시성 안건이든 모두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기적 사건이 승인되기 전에, 오랜 세월 계속되어 온 공경을 적법한 검증을 거쳐 교황이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교회가 통상적인 시복·시성 절차에 따라 심문과 기적 심사를 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나아가 교황은 언제나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요한 23세 교황을 성인품에 올릴 때 특별한 결정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은 두 번째 기적의 승인 없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던 성덕의 명성을 인정받아 성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시성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예외적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시성 안건은 규정상 선종 5년 후에야 시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종 몇 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구여진



서울대교구홍보위원회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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