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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소수자를 위한 동반과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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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부가 지난해 12월 18일 선언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을 통해 가톨릭 사제들이 사목적 배려 차원에서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교회 입장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사목적 조치는, 판단과 단죄보다는 자비와 연민으로 성소수자들을 대하고 이들 역시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포용하고 동반하리라는 교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

물론 이 선언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서의 혼인에 대한 교리 및 윤리적 가르침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축복이 교회의 공식 전례의 틀 안에서 허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선언으로 가톨릭교회가 동성 결합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오해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 선언을 통해 사제들의 축복이 동성 커플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사목적인 배려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태도는 사실 적지 않은 변화를 거쳐 왔다. 그들을 죄인으로 여겨 단죄하려는 태도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에서 이들은 여전히 소외와 차별의 고통을 겪어왔다. 교회 안에서도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당당한 신앙생활을 할 여지는 주어지지 않았다.

선언은 이들 역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포용되고 사목적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성소수자 사목이 제한적이나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사목적 시도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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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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