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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바라면서 - 이창영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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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 윤리 법안으로서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과연 이 법률안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을 수호할 법안인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독소 조항들이 너무나 많다.
 첫째 목적이 불분명하다. 이 법률은 제1조에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생명 윤리 및 안전 확보 를 목적으로 한다고 너무 광범위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무엇보다도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 윤리 및 안전 확보 가 분명한 목적이 돼야 한다.

 둘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제7조)의 구성이 잘못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제7조에 따르면 구성원 중 1/3이 정부 부처의 장관(처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 위원회의 모든 운영권을 정부 의도대로 주도하겠다는 뜻으로밖에는 달리 해석될 수 없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정부 관료들은 물론 생명공학산업계 해당자들도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셋째 인간 배아 등 생성 연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11조 이하 내용은 당연히 삭제돼야 한다. 배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수한 논문이 게재되는 저명한 자연과학 잡지인 사이언스 지 2002년 7월4일자에 따르면 수정된 배아의 어느 부분에서 머리와 다리가 생기며 또한 어느 면이 등이 되고 배가 될 것인지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지 수분 내지 수 시간 내에 결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원시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수정된 지 14일 이후에야 인간 배아가 생명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종래 주장은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이다.
 넷째 유전자 검사기관(제24조)과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내용(제30조) 또한 우려되는 바가 크다. 유전자 검사기관의 설립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저 신고하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업화를 비롯한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 또한 그 부작용(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로 인한 가정 불화 가정 파탄 등)이 매우 심각하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왜 이 법률은 당장 시행되지 않고 내년(2005년 1월 1일)에 가서야 시행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생명공학 산업계에 투자한 지원이 너무나도 막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지금까지 투자한 막대한 비용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종간 교잡 행위를 비롯한 인간 배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반생명적인 실험 연구를 올해까지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 모두 개정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세기 교회 저술가 중 한 사람인 법학자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이 될 자는 이미 인간이다. (Homo est qui est futurus)
이창영 신부(한국 주교회의 사무국장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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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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