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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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탯줄혈액 기증] 특별기고-이정림 수녀(대구파티마병원 혈액종양내과)

공여제대혈 공공관리 인식, 계획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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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은 골수와 더불어 조혈모세포, 특히 성체줄기세포 원천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공공자원이다. 정부가 환자들에게 직접적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나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은 공공 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일이기에 더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여 제대혈은 공공관리 인식과 계획 부재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제대혈 보관은 대부분(95 정도) 가족제대혈 유형으로 귀중한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및 과다 보관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민간업체 주도로 공여제대혈은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적 공여제대혈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간업체 영리추구 목적에 따라 진정한 공여 개념에 혼돈을 일으켜 기증문화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제대혈 관리 및 이식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제대혈은행 표준 업무지침을 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지침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셋째, 제대혈 안전성 관리가 부족하다. 각 제대혈은행마다 제대혈 채취, 운송, 보관, 보관 전 후 검사 및 조직적합성항원 검사가 달라 제대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제대혈 정보의 통합검색 및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환자들이 개별은행별로 검색하고 있기에 시간,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다섯째, 제대혈 공급시 적정 수가 기준이 없다. 공급시 제대혈 수가 기준이 없어 비 혈연 골수이식 공급 수가(800만원)에 준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제대혈 관리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 제대혈 관리 종합대책 자료를 토대로 제대혈 공공관리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국가예산을 확보해야한다. 공여제대혈 은행 설립에 대한 예산확보, 그 이후 은행관리 및 심사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인력교육, 기증홍보, 연구비 등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셋째, 제대혈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 부서도 규정해야한다. 제대혈을 혈액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면 복지부 혈액장기팀에서, 생물의약품으로 본다면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제대혈 정보는 골수정보와 통합, 관리하는 조혈모세포관리센터 설립도 필요하다.

 이같은 문제점과 대안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 환경인 일본 공여제대혈은행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일본에는 11개 공여제대혈 은행이 있고 각 은행의 제대혈 정보자료 등은 일본적십자사로 보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 공여제대혈 은행 네트워크는 지난 3월까지 약 2만건 제대혈을 보유하고 2300여건 제대혈 이식을 시행했다. 일본에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지만, 후생성이 예산의 60~70를 지원해 주고 제대혈 제공시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여제대혈 은행 운영을 국민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권과 공여자의 유전자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권, 바이오 첨단산업의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법적 근거 제시 △공공관리의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에 대해 아직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생명윤리를 양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종교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가톨릭 조혈모세포은행의 오랜 경험과 가톨릭 제대혈은행협회(가톨릭 공여조혈모세포은행+대구 파티마 공여제대혈 은행),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같은 교회 기관의 연대성을 선용한다면 이는 가톨릭의 생명 나눔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아울러 성체줄기세포를 통한 줄기세포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 죽음문화가 만연한 이 땅에 생명문화를 꽃피우는 데 한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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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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