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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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생명주일] 안락사와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생명의 존엄성, 누구도 해칠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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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제3회 생명주일을 맞아 생명주일 담화 주제인 연명치료 중단과 자살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안락사와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는 제목의 교육자료를 냈다. 안락사와 자살은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생명적 행위들이다. 자칫 안락사를 유도하기 쉬운 연명치료 중단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심각한 숙제 가운데 하나인 자살에 고나한 교회 가르침을 담은 교육자료를 요약한다.

정리=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안락사

▲안락사는 무엇인가.
 안락사는 "죽음을 조절해 정해진 시간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편안하게` 끝맺게 하는 것"(「생명의 복음」 64항)이다. 임종을 앞두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기를 원하는 환자의 죽음을 자연적 죽음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은, 언뜻 논리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잘못된 살해 행위다. 안락사는 이른바 `과도한 의학적 치료`를 그만두는 것과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교회는 왜 안락사를 반대하는가.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안락사에 관한 선언」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인간 존재, 갓 잉태된 태아든 조금 자란 태아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든, 죽어가는 사람이든 이들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자기가 돌보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든,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살인 행위를 요청할 수 없고, 또 거기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의식불명 상태 환자에게 영양과 수분을 제공하는 것을 그만둬도 되는가.
 `과도한 의학적 치료`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교회는 그 누구에게서도 음식과 물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겨우 몇 시간 앞둔 마지막 단계에서 음식과 물의 제공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불편이 생긴다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급을 멈추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진통제 사용이 뜻하지 않게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에도 진통제를 사용해도 되는가.
 심한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라면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이중 결과`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사람의 수명을 고의로 줄어들게 하는 것은 죄악이지만, 약의 우선 목적이 심한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라면 수명 단축은 그저 예상했던 부작용일 뿐이므로 약을 주는 것을 허용해도 된다. 처방의 의도가 이 원리의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명 단축은 `덜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를 구실로 몇 년은 더 살 수 있는 환자에게 치사량의 진통제를 과다 처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진통제 사용이 환자의 반 무의식 상태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진통제를 사용해도 되는가.
 「안락사에 관한 선언」은 진통제가 반 무의식 상태를 유발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가톨릭교회교리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있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환자의 죽음을 목적으로나 수단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죽음이 예견되고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진통제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도덕적으로 부합될 수도 있다. 진통제를 쓰는 치료는 사심 없는 사랑의 행위다. 따라서 이 치료 행위는 장려돼야 한다(2279항).

 ▲진통제 사용이 환자의 완전한 의식 불명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진통제를 사용해도 되는가.
 이는 특수한 경우에 허용되며,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환자의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준비를 할 기회가 있었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의식 불명을 야기하는 진통제는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온전한 의식 속에서 자신의 윤리적 의무와 가정에 대한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또 온전한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채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황 비오 12세는 이렇게 경고한다. "중대한 이유 없이, 임종자에게서 의식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식물인간으로 사느니 `존엄하게 죽기`를 바란다는 이들이 많다.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에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누구도 `식물인간`이라고 지칭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데에 근거한다. 젊었거나 늙었거나, 태어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건강하거나 혼수상태이거나 가장 근본적인 이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존엄사(death with dignity)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엄한 죽음을 원한다. 그러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 또는 통제력을 잃는 데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앞설 때, 사람은 치명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가 돼 죽음을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해방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단순히 육체적 또는 감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반대로 교회는 사람이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생각하는 삶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랄 때 영적 존엄을 잃는다고 여긴다. 진정한 연민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것이며, 죽어가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비록 마지막 단계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존엄한 삶의 올바른 정의다.

 삶의 마지막에서 어느 정도의 고통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준다. 보기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몇십 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모욕과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면서도 죽음의 순간에는 주님 최후의 고통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 하는 모습은 모순돼 보인다.

■자살

 ▲자살은 허용되는가.
 교회는 자살을 살인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반대한다. 교회의 전통은 항상 자살을 대단히 사악한 선택으로 거부해왔다. 자살에는 자기애의 거부가 담겨 있으며, 이웃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들과, 전체 사회를 향한 정의와 자비의 의무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자살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다(「생명의 복음」 66항).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나.
 똑같은 상황과 문제에 처하더라도 사람마다 받는 영향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만큼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며,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하나.
 자살하려는 사람 대부분은 삶과 죽음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즉, 자살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고 말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자신이 가진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려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살을 안할 수도 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가.
 자살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자살자들이 특별히 어떻다는 일



가톨릭평화신문  20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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