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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해, 신앙의 재발견] (21) 잃어버린 성사들 2 - 성사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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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아세례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적어도 탄생 100일 이내 권고

교회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빠른 시간 내에 세례받기를 권고합니다. 교회법은 태어나자마자 받도록 가르치며,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100일이 되기 전에 받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어린 아이의 구원과 더불어 소중한 신앙을 잘 물려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아세례 예식은 어른들의 세례식과 큰 차이가 없지만, 어린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와 대부모가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각 본당에서는 정해진 때에 유아세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고해성사를 미루고 성체를 모실 수 있는지요?



A. 대죄 상태서는 미룰 수 없어

성체를 모심으로써 주님과의 온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성체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대죄란 십계명과 교회가 정한 지켜야 할 가르침을 완전한 자유의지로 어긴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성체를 모시기에 부당한 대죄 상태에 놓여있다면 고해성사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소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성찰과 통회, 결심을 하고서 성체를 모실 수 있지만, 고해성사를 드리는 것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Q. 세례명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A. 성인의 삶 기준으로 정해야

세례명을 정할 때에는 성인의 삶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삶 또는 본받고 싶은 삶을 살아가신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정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거나 듣기에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례명을 정하거나 너무 많은 사람이 정한 흔한 이름이라는 이유 때문에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축일과 자신의 생일이 같은 날이라는 이유로 세례명을 정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성인의 삶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새로 교황이 되거나 수도서원을 할 때 어린 시절부터 주어진 세례명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소임이 주어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의 세례명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견진 때에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주보성인의 삶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자신에게 세례명이 주어졌을 때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Q. 관면혼인 후 배우자가 세례를 받았을 경우, 다시 혼배성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

관면혼은 가톨릭 신자가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을 하려 할 때, 본인과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서약을 한 후, 미신자 장애에 대한 관면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관면혼 때 비신자였던 배우자가 혼인 후에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관면혼은 자연스럽게 성사혼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이 혼인성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성사는 같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혼인과 가정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의 사목적 배려로 혼인서약 갱신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혼인성사는 아닙니다.

Q. 병자성사는 한 번만 하는 건가요? 혹은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A. 질병·사망 위험 시 여러 번 가능

병자성사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신체적 결함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 또는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희망을 베푸는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들이나 죽을 위험이 있는 신자라면 누구나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를 이미 받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병이 더 중해지는 경우, 또는 다른 중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 병자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풍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 일반교육부 담당)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1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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