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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낙태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불법 낙태 예방을 위해 불법 낙태 광고 및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를 보건복지콜센터 행복전화 129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행복전화 129에서 위기임신 상담도 함께하기로 했다.
원치 않은 임신 등의 사유로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을 위한 위기임신 상담은 주ㆍ야간 실시하며,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1366)ㆍ청소년전화(1388)ㆍ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1588-7309)ㆍ산부인과의사회콜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의 연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낙태 광고 및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는 실명에 한해 접수함으로써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사실 확인과정을 거치는 한편 고질적 불법 시술기관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불법 낙태 시술기관 신고센터 개설을 예고한 바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정부의 이 같은 조처는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런 조처가 일회성 또는 단기간 전시 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ㆍ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