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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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2부] 26. 주교 교령(하)

교구장 주교와 사목 협력자들의 임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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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교령은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가 직접 주재하고 선발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사목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2월에 열린
 
  제2장 주교들과 개별 교회 또는 교구들
 이번 호에서는 주교교령 제2장 마지막 절인 `교구장 주교의 사목 협력자`(25~35항)에 관한 부분부터 살펴봅니다. 교령은 이와 관련 1)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 2)교구청과 교구 평의회 3)교구 성직자 4)수도자에 대해 차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25~26항)
 교구가 매우 넓거나 주민 수가 많거나 혹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 양떼의 선익을 위해 자신을 돕는 보좌주교나 때로는 부교구장 주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주교는 언제나 교구장 주교의 권위를 보존하면서 교구장 주교와 한 마음 한 뜻을 이뤄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보좌주교는 교구장 계승권이 없이 교구장을 보필하는 주교입니다. 교구장 주교는 보좌주교들에 대해서는 자기 권위에 예속되는 총대리나 적어도 주교대리로 선임해야 합니다. 부교구장 주교는 계승권을 가진 주교입니다. 교구장 주교는 부교구장 주교를 언제나 총대리로 선임하고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서로 의논해야 합니다.
 
 2)교구청과 교구 평의회(27항)
 교구청에서는 총대리 직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교구장은 필요하다면 한 명이나 여러 명 주교 대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교구에는 주교좌 의전 사제단, 참사회, 그 밖에 지역 환경과 특성에 따른 평의회들을 둘 수 있습니다. 교령은 "교구마다 특별히 교구장 주교가 직접 주재하고 특별히 선발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동참하는 사목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권고합니다. 사목평의회는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연구, 심의하고, 그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지닙니다.

 3)교구 성직자(28~32항)
 교구 신부들은 교구장 주교를 가장으로 하는 하나의 가정, 하나의 사제단을 이룹니다. 사제들은 주교 뜻에 자신의 뜻을 합쳐 사목 활동에서 더욱 풍부한 결실을 얻어야 합니다. 또 모든 교구 사제들은 서로 일치해 교구 전체의 영적 선익을 적극 도모해야 합니다.

 교구 사제들은 주교의 위임을 받아 초본당 성격의 특수한 사목이나 사도직을 맡아 활동할 수도 있고, 본당 사목구에서 사목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주교의 권위 아래 교구의 일정 부분에서 영혼들의 사목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주교의 첫째가는 협력자들입니다.

 따라서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해당 사목구에서 가르치고(교도), 거룩하게 하며(성화), 다스리는(통치) 임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다른 본당 사목구 주임들 및 초본당 성격의 사목 임무를 수행하는 사제들과 협력해 사목 활동이 교구의 단일성을 유지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합니다.

 교령은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명ㆍ전임ㆍ해임ㆍ사퇴 등과 관련, 본당 사목구 임무의 근본 목적이 영혼들의 선익임을 주지하면서 주교들은 본당 사목구 주임의 차별을 없애고 공평하게, 영혼들의 선익이 요구하는 대로 사목구 주임의 전임이나 해임 절차를 재검토하고 간소화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4) 수도자들(33~35항)
 수도 사제들도 주교들의 권위 아래서 영혼의 사목과 사도직 활동의 수행에 참여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교구 성직자단에 소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제가 아닌 남녀 수도자들 역시 특별한 이유로 교구 가족에 소속되며 교계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줘야 한다고 교령은 제시합니다(34항).

 이와 관련, 교령은 교구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수도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몇 가지를 보면 ①수도자는 주교에게 순명하고 존경하며 주교의 적극적 협력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주교는 각 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교구의 사도직 활동에 파견된 수도자들은 자기 수도회 정신에 충실하고 수도회 장상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③모든 수도자는 전례 거행, 설교와 교리교육 등에서 지역 직권자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에 관한 수도자들의 권리는 인정됩니다. ④수도 단체들 사이에, 또는 수도 단체와 교구 성직자들 사이에 올바른 질서를 갖춘 협력이 권장돼야 합니다. 교령은 또 주교들과 수도자들의 상호관계 증진을 위해 정기적 혹은 필요할 때마다 주교들과 수도회 장상들이 모여 협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제3장 여러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주교들의 협력(36~43항)
 교령은 이미 초세기부터 교회 선익과 공동선을 위해 교회회의, 교구 공의회, 관구공의회 같은 회의를 열어왔음을 상기하면서 이런 제도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교회에 이바지하도록 시대 환경에 맞춰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혹은 국가 차원의 주교들 회합체인 주교회의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주교회의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제시합니다(36~38항).

 주교교령은 이와 함께 영혼들의 선익을 위해서 교구뿐 아니라 2~3개 또는 그 이상의 교구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 관구의 적절한 경계 설정과 여러 관구들이 연합해서 이루는 연합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규범을 제시합니다. 또 특정한 한 교구를 뛰어넘어 여러 교구 또는 한 나라의 모든 교회를 위한 봉사 직무를 주교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군 사목을 전담하는 군종 대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협력도 요청합니다(42~43항).

 주교교령은 `일반 위임`에 관한 마지막 항에서 교령에서 제시하는 일반 규범에 따라 교회법전을 개정할 때에 적합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고,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사용하는 사목 총지침서 규정을 비롯해 특수한 신자 단체들을 위한 특수지침서와 교리교육지침서들도 만들도록 제시합니다(44항).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주교교령은 주교들의 사목 임무와 관련, 원칙적이고 일반적 측면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보완 규정 혹은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이에 따라 교황청 주교성은 이 교령을 토대로 1973년 「주교들의 사목 임무 지침서」를 제정했습니다. 이어 1983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른 새로운 교회법인 「교회법전」이 반포됨으로써 보편 교회 차원의 큰 틀에서 주교교령의 후속작업은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 교회 상황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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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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