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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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2부] 27. 수도생활 교령

수도 생활의 쇄신과 적응에 대한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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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생활 교령은 교회헌장 제6항에서 제시하는 수도자 신분과 관련, 수도 생활의 쇄신과 적응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인보성체수도회 서원식 장면. 평화신문 자료사진.
 

  공의회 준비 단계에서 마련된 수도생활 교령 초안은 몇 차례 축소 조정된 후 공의회가 개막하면서 교부들에게 배포됐습니다. 하지만 제1회기에서 다시 축소됐고, 제2회기 때는 4쪽 분량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러다가 제3회기에서 10쪽 분량으로 조금 늘어났고, 마지막 제4회기 때인 1965년 10월 28일 교황 바오로 6세가 참석한 장엄 공개회의에서 찬성 2325, 반대 4로 통과됐습니다.

 「완전한 사랑(Perfectae Caritate)」이라는 제목으로 된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이하 수도생활 교령)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 전체 25개 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교령은 특히 교회헌장 제6장 수도자에 관한 부분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교령은 서론(1항)에서 수도 생활 유래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수도 생활과 규율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는 교령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교령은 수도 생활 쇄신의 일반 원칙으로 1)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최고의 회칙으로 삼고 2)설립자의 정신과 고유한 목적과 건전한 전통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존하며 3)교회 활동과 목적을 자기 것으로 삼아 발전시키고 4)인간 조건과 시대 상황과 교회의 필요를 적절히 인식하도록 노력하며 5)외적 활동을 추진할 때도 영적 쇄신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제시합니다(2항).

 쇄신의 실천 기준으로는, 생활과 기도와 활동 양식이 회원들의 신체적, 심리적 조건에 부합해야 할 뿐 아니라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 사도직의 필요와 문화적 요구, 사회 경제 상황에도 맞아야 한다고 밝힙니다(3항).

 교령은 이어 수도 생활의 공통 요소와 특별히 영성 생활에 대해 언급합니다(5~6항). 공통 요소란 수도 생활을 하는 회원들은 스스로 복음적 권고를 서원했기에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은 관상 생활을 사도적 사랑과 합치시켜야 합니다.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영성 생활이 첫 자리를 차지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봉독과 묵상을 매일 생활화하고, 거룩한 전례, 특히 성체성사의 풍부한 샘에서 영성 생활을 길어야 합니다.

 교령은 이제 수도 생활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7~11항). 우선 활동보다는 기도와 침묵과 보속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관상 수도회가 있습니다. 교령은 관상 수도회의 생활 양식도 적절한 쇄신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검토돼야 하지만 "세상에서 물러나 관상 생활을 하는 고유의 수련은 거룩하게 보존돼야 한다"(7항)고 밝힙니다. 흔히 활동 수도회라고 하는 사도직 수도회들은 "수도회의 규율과 관습을 그들이 헌신하는 사도직의 요청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8항)고 교령은 제시합니다. 수도원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수도원 생활도 충실히 보존돼야 한다고 교령은 밝힙니다. 그러나 "그 전통을 현대인의 요구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9항).

 교령은 평신도들로만 이뤄진 수도회들의 경우 총회 결정을 통해 소속 회원이 사제품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힙니다(10항). 재속회와 관련, 교령은 "재속회 자체는 세상에서 또 세상의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 생겨났다"며 "그 사도직을 어디에서나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재속이라는 그 고유한 특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11항). 재속회란 수도 단체는 아니지만 교회 인가를 받아 세속에서 복음적 권고를 서원하고 이행하는 단체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평신도 재속회도 있고 성직 재속회도 있습니다 .

 이렇게 수도 생활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이야기한 후 교령은 수도 생활의 고유한 특징인 정결ㆍ청빈ㆍ순명의 복음적 권고와 공동 생활에 대해 언급합니다(12~15항). 정결은 "사람의 마음을 더없이 자유롭게 하여 하느님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기 때문"에, 천상 행복의 특별한 표지이자 "수도자가 기꺼이 하느님을 섬기고 사도직 활동에 헌신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장상들은 지원자들이 충분한 수련을 거쳐 심리적 정서적으로 알맞게 성숙한 다음에만 정결 서원을 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또 공동 생활에서 회원들의 참된 형제애가 넘칠 때 정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12항).

 교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사는 청빈이 특히 "현대에 높이 평가되는 표지"라고 밝힙니다. 수도자의 청빈은 장상의 허락을 받고 재화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회원들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난하게 살며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13항).

 순명은 자기 의지를 온전히 하느님께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느님 구원의 의지에 확고하고 확실하게 결합하는 것이라고 교령은 설명합니다. 특히 수도자의 순명은 장상에 대한 순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상들에게 겸손되이 순명해야 합니다(14항).

 공동 생활은 수도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교령은 "많은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았던 초대 교회를 본받아서 복음의 가르침과 거룩한 전례, 특히 성찬례로 힘을 얻고 똑같은 정신으로 기도하며 친교를 이루는 공동 생활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형제들의 일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드러내며 이 일치 안에서 커다란 사도적 힘이 솟아난다"고 교령은 밝힙니다(15항).

 교령은 이어 봉쇄 수녀원과 수도복, 회원 양성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합니다(16~18항). 관상 생활에만 전념하는 수녀들을 위한 사도좌 봉쇄 구역은 유지돼야 하지만 낡은 관습을 없애고 시대와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봉헌의 표지인 수도복은 단순하고 단정하고 검소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며 시대와 지역의 환경과 임무에 어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또 수도 생활의 쇄신은 양성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회원들은 적절한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령은 새로운 수도 단체를 설립할 때는 유용성과 발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고유한 사도직을 시대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적응시켜야 하지만 단체의 정신과 특성에 맞지 않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합니다(18~20항).

 수도생활 교령은 이 밖에도 필요할 경우 수도 단체들을 통합하거나 연맹을 추진하고(21~22항) 성좌에서 설립한 상급 장상 협의회나 평의회가 수도자들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사도직 수행의 협력 조정해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합니다(23항).
 교령은 사제들과 그리스도인 교육자들 그리고 부모들과 수



가톨릭평화신문  20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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