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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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공의회 2부] 29. 평신도 교령(상)

세상 속 부름 받은 평신도 사명 구체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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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도교령 「사도직 활동」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평신도에 관한 첫 공의회 문헌이다.
사진은 지난 2010년 9월 5일 아시아가톨릭평신도대회 폐막미사에서 예물을 봉헌하는 평신도 대표들 모습.
 
  2000년 교회 역사에서 21번의 세계 공의회가 열렸지만 평신도에 관한 문헌을 발표한 공의회는 마지막 21번째인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문헌이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이하 평신도 교령)입니다. 평신도 교령은 평신도에 관한 최초의 교회 문헌인 셈입니다.

 공의회 제4회기 때인 1965년 11월 18일에 공포된(찬성 2340, 반대 2) 평신도 교령은 교회헌장, 그 중에서도 평신도에 관한 제4장을 교리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또 평신도 교령이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공의회 폐막 전날인 1965년 12월 7일 공포된 사목헌장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신도 교령을 제대로 읽으려면 교회헌장과 사목헌장을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령은 서론에 이어 △평신도의 사도직 소명(2~4항)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5~8항) △사도직의 여러 분야(9~14항)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15~22항) △사도직에서 준수하여야 할 질서(23~27항) △사도직을 위한 양성(28~32항)과 권고 등 전체 33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평신도의 사도직 소명에 관한 1장(2~4항)에서 교령은 평신도들이 현세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언하며 인간 구원에 봉사함으로써 사도직을 수행한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신도의 고유한 특성인 세속성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세속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신분이므로" 평신도들은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교령은 강조합니다(2항).

 이 평신도 사도직의 토대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평신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자신의 결합에서 사도직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받는다"고 교령은 밝힙니다. 또 이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성령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이 은사를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특히 자기 목자들과 일치를 이루며 사용하여야 한다"고 교령은 강조합니다(3항).

 교령은 이어 평신도 사도직의 영성에 대해 언급합니다(4항). 평신도 사도직의 결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평신도의 산 일치"에 달려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그 힘을 "전례의 능동적 참여"에서 얻습니다. 이를 통해 평신도들은 "일상생활의 현세 임무를 올바로 이행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와 자기 삶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느님 뜻을 따라 자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일치 안에서 성장하여야 한다"고 교령은 적시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평신도들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대신덕(對神德)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혼인과 가정생활, 독신이나 수절 생활, 건강 상태, 직업과 사회 활동에 따른 특성을 잘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업적 전문 지식을 비롯해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정직, 정의, 성실, 친절, 용기 같은 덕을 기르고 존중해야 한다고 교령은 강조합니다.

 교령은 제2장에서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5~8항). 첫째는 복음화와 성화 사도직입니다. 이를 위해 평신도들은 생활의 증거와 선행의 실천 같은 표양이나 행동으로써뿐 아니라 말로써도 직ㆍ간접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6항).

 둘째는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입니다. 교령은 "현세 질서는 그 고유 법칙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더 높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원리에 맞게, 그리고 다양한 시대, 장소, 민족의 상황에 알맞게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 현세 질서의 개선이 평신도의 "고유 임무"라고 강조합니다(7항).

 셋째는 자선 활동입니다. 자선은 "그 자체가 사랑의 생생한 표현"입니다. "평신도들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국제적이든 사회 원조사업과 자선 활동을 소중히 여기고 힘껏 도와 곤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민족에게 효과적 도움을 주며,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함께 이러한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고 교령은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정의에 따라 이미 주었어야 할 것을 마치 사랑의 선물처럼 베풀어서는 안 되며 △불행한 결과만이 아니라 불행의 원인을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8항).

 교령 제3장은 사도직의 여러 분야에 대해 다룹니다(9~14항). 첫째는 교회 공동체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당은 "공동체 사도직의 훌륭한 표본"이기에, "평신도들은 본당에서 자기 사제들과 긴밀히 일치하여 활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교령은 제시합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인간 구원에 관련되는 문제들은 물론 자신과 세상의 문제들을 교회 공동체에 들고 와서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고 해결하고 "자기 교회 가족의 모든 사도직과 선교 활동을 힘껏 도와줘야 한다"고 교령은 제시합니다(10항).

 하지만 평신도들은 또한 교구에 대한 의식을 길러 교구 사업에 역량을 바칠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또 이런 활동을 교구만이 아니라 초본당, 초교구, 전국적, 국제적 영역에까지 넓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교령은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첫째 가는 핵심 세포가 돼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어 부부와 가정의 사도직은 교회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독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교령은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혼인 유대의 거룩함과 불가 해소성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해야 하며, 자녀들에 대한 그리스도인 교육과 가정의 존엄 및 정당한 자율성의 수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교령은 또 가정 사도직의 목적을 더욱 쉽게 달성하기 위해 가정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11항).

 교령은 청소년도 중요한 사도직 분야로 꼽습니다. 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에 비례하는 능동적 사도직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요청됩니다. 교령은 "청소년들이야말로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첫째 사도가 되어야 하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자기 자신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들을 통하여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할 것"(12항)이라고 지적합니다.

 사회 환경과 관련, 교령은 "사회 분야의 사도직, 곧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신, 풍습, 법률, 구조 등을 그리스도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노력은 결코 다른 사람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평신도들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강조합니다(13항).

 교령은 나아가 국가적 국제적 영역도 사도직 실천의 주요 분야로 제시합니다. 평신도들은 공직 수행이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참된 것과



가톨릭평화신문  201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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