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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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2부] 30. 평신도 교령(하)

일치·친교의 표지인 단체 사도직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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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도교령은 조직적인 단체 사도직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지난해 여름 수해 현장에서 복구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주 카리타스 봉사단원들 모습.
평화신문 자료사진

  평신도 교령 제4장은 평신도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15~22항). 평신도들이 수행하는 사도직은 크게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 사도직과 다양한 단체나 공동체에 가입해 그 일원으로 수행하는 단체 사도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령은 우선 개인 사도직의 중요성과 다양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단체 사도직 역시 개인 활동을 통해 이뤄지기에, 개인 사도직은 "모든 평신도 사도직의 근원이고 조건"으로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개인 사도직만이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개인 사도직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개인 사도직을 "믿음, 바람, 사랑에서 나오는 평신도 생활 전체의 증거"라는 삶을 통해서 실천합니다만, 때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밝히고 고백하는 말씀의 사도직을 통해서도 실천해야 합니다(16항).

 이러한 개인 사도직은 교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는 지역, 가톨릭 신자가 적고 흩어져 사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작은 대화 모임을 가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표지가 참 사랑의 증거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교령은 당부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사도직의 결실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17항).

 교령은 그러나 단체 사도직이 "신자들의 인간 조건과 그리스도인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친교와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라며 단체 사도직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사도직 자체가 흔히 공동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단체 사도직의 중요성을 말해 줍니다. 실제로 개인이 따로 행동하는 것보다 단체로 활동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의 활동 분야에서 "조직적인 단체 사도직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교령은 밝힙니다(18항).

 사도직 측면에서, "단체들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완수에 봉사해야 한다"고 교령은 강조합니다. 사도직의 힘은 △그 단체가 교회의 목적과 일치하고 △회원 각자와 그 단체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복음 정신을 갖추는 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령은 이와 관련, 평신도들의 단체 결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1) 교회 권위와 마땅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평신도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하며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지닙니다. 2) 그러나 힘의 분산을 막아야 합니다. 충분한 이유 없이 새로운 단체를 추진하거나 또는 무익한 단체나 낡은 방법을 고수할 때 힘이 분산됩니다. 3) 다른 나라의 사도직 형태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언제나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19항).

 교령은 이어 "교계 사도직에 대한 평신도들의 협력"이라고 일컬어지던 당시 대표적 평신도 사도직 운동인 `가톨릭 운동`(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가톨릭 운동이 `가톨릭 노동 청년(JOC) 운동임)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회 사도직의 요구에 분명하게 부응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을 적극 권장합니다(20항).

 교령은 교계가 시대와 장소의 요청에 따라 훌륭한 단체로 인정하고 권장한 단체 혹은 시급하게 설립해야 한다고 결정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또 이런 단체들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특별한 영예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21~22항).

 교령 제5장은 사도직에서 준수해야 할 질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23~27항). 평신도들은 사도직 단체들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교회 권위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가톨릭`이라는 명칭을 지닐 수 없다"(24항)는 점을 교령은 분명히 합니다. 또 현세 질서의 제도나 활동과 관련, 현세사에서 따라야 할 도덕 원리를 가르치고 유권 해석을 하는 일도 교계의 임무라고 밝힙니다. 평신도들은 사도직 활동에 있어서 교계와 이루는 이런 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목자들은 △교회 건설에서 평신도들도 고유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평신도와 함께 형제로서 일하며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교령은 강조합니다. 또 교계 위임으로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을 담당하는 사제들은 △그 단체들의 영성 생활과 사도 정신을 발전시키는 데에 진력하고 △지혜로운 조언으로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도와주고 △평신도들과 지속적 대화를 나누며 더욱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 방법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그 단체의 일치는 물론 다른 단체들과도 일치 정신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제시합니다(25항).

 각 교구에는 할 수 있다면, 교회의 사도직 활동을 돕는 협의체를 둬야 하며, 이런 협의체는 가능하다면 본당 사목구는 물론, 본당간, 교구간, 국가나 국제 차원에서도 설치돼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또 평신도 사도직에 봉사하며 이를 촉진하는 특별한 중앙사무국이 설치돼야 한다고 제시합니다(26항). 이에 따라 생겨난 기구가 교황청 평신도사도직평의회입니다.

 마지막 6장은 사도직을 위한 양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28~32항). 교령은 "평신도들의 사도직 양성은 평신도 신분의 고유한 세속성과 그 영성 생활의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하며 "각자의 재능과 환경에 맞는 전인 교육을 전제로 한다"고 밝힙니다. 이를 토대로 평신도는 △신앙으로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의 신비 안에서 살아가도록 배우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배워야 하며 △나이와 재능과 여건에 따라 신학 윤리학 철학 등의 견실한 이론 교육과 실천적 기술 교육, 일반교양을 위한 교육을 받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인간적 역량을 계발하고 형제적 공동생활과 협력과 대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제시합니다(29항).

 이런 사도직 양성은 아동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며 청소년기는 물론 평생 동안 계속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직의 여러 형태에 따라 알맞은 양성이 요청됩니다. 교령은 이와 관련, 사도직 목표에 따른 양성 방식을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아울러 양성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수단들을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21~32항).

 1)인간 성화와 복음화를 위한 사도직에서, 평신도들은 특별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양성돼야 합니다. 2)현세 사물의 질서를 그리스도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평신도들은 현세 사물이 자체로 또 인간의 온갖 목적과 관련해 지



가톨릭평화신문  20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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