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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20> 제1차 라테라노 공의회(1123)(상)

둘째 천년기 벽두에 교회 동 서로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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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원 모형을 축복하는 교황 레오 9세.
가톨릭대사전 자료사진
 

둘째 천년기 공의회의 특징
 
 첫 천년기에 있었던 8번의 세계 공의회들을 `제국 공의회` 혹은 `동방 공의회`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황제(로마 황제 혹은 비잔틴 황제)가 공의회를 소집했고, 공의회 개최지가 동방 교회 관할 지역인 데다 참석 주교 역시 압도적 다수가 동방 교회 주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두 번째 천년기에 열린 나머지 13번의 세계 공의회들은 모두 `서방 공의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개최지가 서방일 뿐 아니라 참석 주교 역시 거의 전부가 서방 주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054년에 있었던 동ㆍ서방 교회의 대분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동서 대이교(大離敎), 동방 이교(東方離敎)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다양한 가운데서도 일치를 유지했던 하나인 그리스도교를 오늘날 로마 가톨릭 혹은 라틴 교회라고 부르는 서방 교회와 정교회라고 부르는 동방 교회를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천년기에 열린 세계 공의회들은 이 동서 대이교 이후에 열렸기에, 지역으로나 참석 주교로나 온통 서방 중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홉 번째 세계 공의회인 제1차 라테라노 공의회를 탐색하기에 앞서 동서 대이교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 대이교 

 첫 천년기의 마지막 세계 공의회인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869~870)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포티우스가 교황 수위권을 부정하면서 니콜라오 1세 교황을 파문한 `포티우스 이교`(867)를 단죄하고 교황 수위권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포티우스는 몇 년 후 다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로 복귀합니다. 그리고는 879~880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교황 사절을 포함해 수백 명의 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다시 공의회를 엽니다. 포티우스는 여기서 교황을 파문한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청하지요. 공의회는 포티우스의 참회를 수용하면서 포티우스를 단죄한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결정을 무효화해 줄 것을 교황 요한 8세에게 요청합니다. 요한 8세 교황은 이 결정을 받아들입니다만 포티우스를 단죄한 선임 교황들의 결정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교회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습니다. 포티우스 이교는 교황 수위권을 비롯해 성직자 독신, `필리오케` 문제 같은 교리와 규율에 있어서 동ㆍ서방 교회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로 인한 골이 깊어가고 있음을 보여준 한 사례였습니다.
 교황 수위권의 경우 동방이 로마의 수위권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황들은 수위권을 마치 황제가 제국 전체에 대해 전권을 갖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반면에 동방 교회에서는 로마 교황의 수위권을 제왕적 권위가 아니라 다른 4개 총대주교좌와 동등하지만 우선적인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형제로서 동등하지만 맏형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성부에게서" 발한다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서방 교회가 "성부`와 성자에게서`(filioque, 필리오케)"를 첨가한 것과 관련해 동방 교회가 문제를 삼은 것은 단순히 `필리오케`를 임의로 첨가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해 서방은 삼위의 일치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부뿐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발하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동방에서는 삼위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성부가 성자와 성령의 유일한 원천임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필리오케`를 삽입한 것은 589년 제2차 톨레도 지역 공의회에서였습니다. 이후 이 관행이 서방 교회 전역으로 확산돼 나갔고 교황은 1014~1015년 로마 교회회의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동방에서 볼 때는 서방 교회가 일방적으로 신경의 조항을 첨가했을 뿐 아니라 필리오케라는 조항이 첨가됨으로써 성령의 유일한 원천이 성부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 둘이라는 인식을 준다는 점에서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찰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또 다른 결정적 계기가 왔습니다. 레오 9세(재위 1049~1054)가 교황으로, 미카엘 체룰라리우스(재위 1043~1058)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로 있을 때였습니다. 레오 9세는 교황권의 강화와 함께 사제 독신 준수, 성직 매매 근절 등 교회 개혁에 힘을 쏟은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과 이탈리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회의를 열고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도 있었습니다.
 서방 교회와 달리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하고 토요일에 단식을 지키지 않으며, 미사 때에 누룩없는 빵을 사용하지도 않는 동방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대한 교황의 쇄신책이 `침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감을 갖고 있던 체룰라리우스 총대주교는 그 대응 조치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활동하는 라틴 교회들을 폐쇄하고 수도원을 몰수했습니다. 대립이 격해졌지요.
 그런데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노르만족이 침입했고, 레오 9세는 비잔틴 황제의 도움을 받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일으켜 막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어쨌거나 노르만족을 막기 위해서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공조가 필요했고, 교황은 훔베르토 추기경 등을 사절로 콘스탄티노폴리스에 파견합니다.
 훔베르토 추기경은 외교에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깔보는 듯한 태도에 총대주교와 그 지지자들은 교황 사절을 거부했고, 훔베르토 추기경은 성 소피아 성당 제대 위에 체룰라리우스 총대주교를 파문하는 교서를 남기고 떠납니다. 1054년 7월 16일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체룰라리우스 총대주교는 교회회의를 소집해 그해 7월 24일 파문서를 쓴 훔베르토 추기경과 그 추종자들을 역시 파문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서 대이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훔베르토 추기경은 동방 교회 전체를 파문한 것이 아니라 체룰라리우스를 파문했을 뿐이고, 체룰라리우스 총대주교 역시 훔베르토 추기경을 파문했지 교황을 파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파문이 취소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서 골이 깊어갔고, 13세기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해 약탈하고 파괴함으로써 마침내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 바로잡습니다. ▶제1121호(6월 12일자)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하) 편에서 `교황 요한 8세가 880년 공의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포티우스를 단죄했다`를 `공의회 결정은 수용했지만 포티우스를 단죄한 선임 교황들의 결정을 철회하지는 않았다`로 바로잡습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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