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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26>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12)(하)

공의회 법령, 16세기까지 교회법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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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이 이탈리아 수비아코 베네딕도 수도원에 준 증여 문서.
교황은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수도회 개혁과 쇄신을 위해 3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도록 규정했다.
출처=한국가톨릭대사전
 

▨공의회 결과 : 70개 조항의 공의회 법령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승인한 70개 조항의 법령 가운데 `가톨릭 신앙`에 관한 제1조와 요아킴 수도원장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2조를 제외하면 나머지 68개 조항은 모두 교회 생활과 규율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제1조에서는 몇 가지를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보편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며, 그 교회 밖에서는 결코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대목입니다. 원래 이 표현은 3세기 카르타고 주교 성 치프리아노가 제도교회를 부정하는 이단을 단죄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같은 의미로, 곧 카타리파 이단을 단죄하기 위해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표현은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이후에까지도 타 교파 및 타 종교 신자들의 구원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는 신앙 정식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미사 중 사제의 축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실체변화 교리와, 누구라도 교회가 정한 형식에 따라 세례를 주면 그 세례가 유효하다는 교리도 제1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조의 마지막 구절은 동정녀와 금욕의 삶을 사는 이들뿐 아니라 결혼한 이들도 올바른 신앙과 선행으로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의회 공식 법령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결혼한 평신도들의 삶 자체가 동정녀 등 독신자들의 삶에 비해 열등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당시 교회 저변에 깔려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나머지 조항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우선 성사 생활과 관련해서 모든 신자들은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보고 적어도 부활절에 성체를 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교회법적 규정이 이미 13세기 초부터 공의회 법령으로 명시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해사제들은 고해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면직될뿐 아니라 평생 엄격한 수도원에서 평생 보속하며 지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1조). 혼인의 경우 종래 7촌 이내 혈족 간 혼인 금지 규정을 완화해 4촌까지로 제한합니다(50조). 또 혼인 공시를 의무화하고 비밀 혼인을 엄히 금하면서 비밀혼을 주선하거나 주례한 사제에게는 3년간 직무정지의 형벌을 부과합니다(51조).
 성직자 생활과 관련해서는, 성직자들은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되며(14조) 폭음과 주취를 해서도 안 됩니다. 새 사냥이나 짐승 사냥을 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사냥개나 사냥용 매를 소유하는 것도 금지되지요(15조). 세속인들과 달리 성직자들은 상행위를 해서도 안 되며, 어릿광대나 연극배우의 공연 관람을 피해야 합니다. 또 검소한 복장을 해야 하며 붉은 색이나 녹색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을 해서도 안 됩니다(16조). 사형 판결이나 집행에 관여해서도 안 되며 결투를 해서도 안 됩니다(17조).
 법령은 주교좌 성당이나 수도원 성당들은 3개월 이상 공석으로 놔둬서는 안 되며(23조), 축성된 성유와 성체는 반드시 자물쇠로 채워서 보관해야 하고(20조), 수도회들은 쇄신과 개혁을 위해 적어도 3년에 한 번 총회를 열어야 하고(12조), 이미 수도회들이 너무 많아졌으므로 새로운 수도회 설립을 금하며(13조), 수도원장들은 주교직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60조)고 규정합니다.
 조세 및 재산 문제와 관련, 성직자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며(46조), 십일조는 세금을 내기 전에 바쳐야 하고(54조), 십일조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를 남에게 소작으로 내줘서는 안 되며(55조), 교황이나 주교의 위임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자선 모금을 할 수 있다(62조)고 규정합니다.
 법령은 특히 성인들의 유해는 성골함 속에 보관해서 전시해야 하며, 새로운 유해들은 로마 교회의 허가 없이는 공경하지 말도록 하면서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사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62조).
 관구장 주교들은 해마다 관구 공의회를 열어 이 모든 규정들이 특히 성직자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감독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개혁하도록 해야 합니다(6조).
 이단 및 유다인과 관련되는 조항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단죄되며 이단자들에 대한 형벌은 세속 관리들이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합니다. 또 이단 혐의를 받은 이들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파문됩니다. 파문 후 1년 이내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단죄를 받습니다(3조).
 유다인들과 관련해서는 유다인들의 고리대금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야 하며(67조), 유다인과 사라센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는 복장을 해야 하며 특히 성주간에는 공공장소에 나다녀서는 안 됩니다(68조). 또 유다인들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며(69조) 세례를 받아 개종한 유다인들은 그들의 옛 예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70조).
 이 70개 조항의 법령 외에 교황은 제5차 십자군 원정에 관한 교령을 발표합니다. 이 교령을 통해 교황은 성지 회복을 위한 십자군에 참여할 사람들은 1217년 6월 1일까지 시칠리아 왕국에 집결하라고 촉구합니다. 십자군 원정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성직자들은 수입의 20분의 1을 3년 동안 바치도록 했습니다.
 
▨공의회 의의 

 첫 번째 천년기 공의회들은 황제가 주도한 공의회들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제1차 라테라노 공의회(1123)를 시작으로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까지 두 번째 천년기의 네 차례 세계 공의회는 교황이 주도한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1~3차 라테라노 공의회가 나름대로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공의회였다면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는 필적할 만한 현안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세 최대 규모의 공의회가 열리고 70개 조항이라는 방대한 양의 법령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공의회를 통해 교회 쇄신과 개혁을 추구하고자 한 교황 인노첸시오 3세의 의도와 역량이 그만큼 인정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는 교황권의 절정기에 열린 공의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회에서 발표한 70개 조항의 법령은 그 실제 준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16세기 중반 트리엔트 공의회(1545~63년) 이전까지 성문화된 교회법전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의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은 십자군 원정을 준비하던 중 1216년 7월 16일 열병으로 페루지아에서 선종하고 맙니다. 제5차 십자군



가톨릭평화신문  20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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