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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호 신부의 생생 사회교리] <29> 평화는 무력으로 얻을 수 없다

군비 경쟁으로는 평화 보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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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은 평화의 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무력 증강이 가상의 적에게 전쟁을 단념하도록 하는 역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것을 국가 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유효한 것으로 여긴다(…). 군비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높다. 냉전 기간의 전형적인 핵 억지 정책은 대화와 다자간 협상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군비 축소조치로 대체되어야 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315항 ; 「간추린 사회교리」 508항 참조).
 
 #과열되는 군비경쟁

 지난 6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ㆍ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한ㆍ미 양국은 한ㆍ미ㆍ일 사이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군사협력`이 북한을 포함한 중국까지 견제하는 군사력 블록 형성쯤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건설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군비증강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군사력이란 결국 가상의 적대세력을 향한 힘이기 때문이다. 군사협력을 우려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포괄적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를 "현재 추진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에 미국이 정보 탐지 식별 타격을 위한 시스템을 지원해 한ㆍ미공조를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에 적극 참여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미사일방어 전략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러시아나 유럽도 이에 맞서 공동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기로 한 상태다.

 다음으로, 공동성명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ㆍ미일 3자 협력의 범위를 재난구호에서 해양안보, 항해의 자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최근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 12조)는 명목아래 사실상 핵무장의 길을 열었다.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경쟁

 일본은 우주항공연구개발 기구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그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 즉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지난해 말에는 공산권 국가,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혹은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했다. 제3국과의 무기 공동개발 및 생산의 길을 열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일본은 헌법해석의 수정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인류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다. 그 결과로 집단적 자위권행사 금지라는 족쇄가 채워진 것이다. 일본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언론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군사 대국화`, 혹은 점잖게 `우경화`라고 말한다.

 군사력 증강은 일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동원된 한ㆍ미ㆍ일 해상훈련이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실시됐다. 서해에서는 한ㆍ미연합 해상 기동훈련이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4월 청도에서 해상 연합군사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냉전 종식 이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지향해온 동아시아의 시대정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한ㆍ미ㆍ일과 북ㆍ중ㆍ러 양 세력이 군사력으로 대립하는 형국이다.
 
 #시대를 넘어 되풀이되는 군비경쟁
 우리 가운데에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浮上)을 우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에 맞서기 위해 "한ㆍ미 혹은 한ㆍ미일 동맹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무력 증강이 가상의 적에게 전쟁을 단념하도록 하는 역설적인 방법"이며 "국가 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유효한 것"(「사회교리」 508항)이라 여기는 분들도 있다.

 교회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나 `적대세력의 균형유지`가 아니다(「사목헌장」 78항). 게다가 교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가르친다.

 "군비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높다. 냉전 기간의 전형적인 핵 억지 정책은 대화와 다자간 협상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군비 축소조치로 대체되어야 한다"(「사회교리」 506항).

 과거 동서의 냉전 기간의 전형적인 핵 억지 정책이 한반도에서 한ㆍ미ㆍ일과 북ㆍ중ㆍ러의 군사력 대립으로 재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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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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