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
사목/복음/말씀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가톨릭 신앙의 보물들<19> 교회법(1)-수원가톨릭대 최인각 신부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법학자들 사이에서 "하늘나라에서도 교회법이 존재할까?"라는 논쟁이 벌어졌고, 교회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격언에서 보듯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이기에 규범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교회의 교계제도와 조직의 구조가 가시적이기 위함이고,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 특히 거룩한 성사와 권한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함이다.

 

 교회법 존재 이유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의 주인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법도 교회의 구성원인 하느님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와 신자들의 원활한 삶과 신앙을 위해 있는 것이다.

 교회법은 좁은 의미에서 척도나 규범, 규율을 뜻하는 카논(canon)이라고 부른다. 교회의 직권에 의해 반포된 성문법과 그 조항, 즉 교회가 정한 신앙의 진리, 도덕률, 규율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교회법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교회법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이는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법 자체에 대한 이해와 준수보다는 `교회법 정신`의 실천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럼 `교회법 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느님 백성을 이끄시는 하느님에게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예언자나 다른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내용이 교회법 내용이며 정신이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 백성이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장해 공동체를 이루며, 하느님 자녀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모든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법 정신`이다.

 `교회법 정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알아야 한다. 공의회 문헌 「계시헌장」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고 영적인 공동체인 동시에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교회가 영적 존재인 동시에 가시적 제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법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고 영적인 공동체`와 `보이는 조직`이 잘 결합해 운영하도록 보이는 법을 통해 `봉사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교회법은 하느님과 그 백성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법의 원천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설정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 초기 교회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공동체가 나갈 방향을 정한 내용 등이 그 원천이다. 여기에 4세기 이후 교회가 공의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교리와 계명, 전례 및 조직에 관한 규정, 교회가 점차 국가교회로 자리매김하면서 등장한 개혁법령집들도 포함된다.

 

 교회 공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교회법

 12세기 들어서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신학교수였던 그라시아노 신부가 흩어져 있던 법령집들을 모아 집대성한다. 교회법이 법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이다. 이후 법들의 중복과 상치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이면서 단순 명료한 법전이 요구됐다. 이렇게 편찬된 법전이 「비오-베네딕토 법전」(1917 교회법전)이다.

 제1ㆍ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는 혼란에 빠졌고 교회 역시 내부적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요한 23세 교황은 1959년에 교회법 개정 의사를 발표했으나, 공의회 개최가 우선임을 인식하고 이에 전념한다. 이후 전임 교황의 정신을 이어받은 바오로 6세 교황이 교회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3년 1752조에 해당하는 개정된 「로마가톨릭 교회의 법전」을 반포했다.

 이런 교회법은 교회의 공적 가르침을 근거로 한다. 성경과 성전 교부들의 공적 가르침에 법적인 성격을 부여한 것이 교회법이다. 또한, 교회법은 교리서의 기초에 근거가 된다. 교회의 가장 훌륭한 공적 영적서적은 성경, 교부들의 가르침, 교회법, 교리서라고도 한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읽는다면 더없이 좋은 영성서적일 것이다.

 교회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 교회법 제1조에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라틴(로마 가톨릭) 교회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교회법의 강제성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약하다고 이야기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국가법은 드러나지 않는 죄, 양심의 죄 등에 대해서는 법 집행의 강제성과 처벌 조항이 없다. 하지만 교회법은 일체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교회법의 작은 조항 하나라도 어기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당(혼인장애)을 거는 건 그들의 신앙생활을 막기 위함이 아니다. 더 이상 죄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긍정적 법적 제도다. 조당을 통해서 빨리 교회법 준수를 촉구하는 셈이다. 조당에 걸린 사람일수록 더 빨리 많이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청해야 하며, 교회 공동체는 조당에 걸린 이들에게도 성당에 가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럼 교회법은 왜 존재할까? 현행 교회법전 서두에 "하느님께 항상 충성하면서, 교회에 맡겨진 구원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교회법이 개정됐음을 명시하고 있다. 교회법 마지막 조항인 1752조에서는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혼의 구원이 교회법 최고의 목적임을 천명하는 것이며 교회법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다.  정리=백영민 기자

 
▲ 교회법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제약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도구이다. 사진은 「로마가톨릭 교회의 법전」.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4-05-16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5. 1

필리 2장 15절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켜라.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