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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교리서 공부합시다<54>십계명 : 여섯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하)

출산은 하느님 선물이자 혼인의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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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은 부부 사랑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다. 사진은 지난 2010년 로마의 제멜리 병원을 방문,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산모들과 대화하는 베네딕토 16세 교황. 【CNS】

인간의 성(性)과 관련되는 여섯째 계명은 부부 사랑과 혼인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 부부 사랑의 결실인 자녀 출산 그리고 혼인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 살펴봅니다(2364~2400항).


부부 사랑(2364~2379항)


부부 사랑은 부부간 신의와 자녀 출산이라는 이중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룹니다. 부부가 자유로이 맺은 이 결합은 단일하고 해소될 수 없는 특징을 지닙니다.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랑은 본성적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합니다. 혼인의 목적 중 하나가 자녀 출산입니다. 인간 생명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은 부부의 고유한 사명입니다.

부부는 정당한 이유로 자녀 출산에 간격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도덕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2368항) 자신들의 행동을 조절해야 합니다. 배란 주기나 점액 관찰 같은 자연적 방법을 통해 자녀 출산을 조절하는 것은 객관적 도덕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 방법은 부부의 육체를 존중하고 부부 사이의 애정을 북돋으며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녀 출산을 조절하는 것(인공피임)은 “근본적으로 악”(2370항)이라고 교회는 천명합니다.

성경과 교회 전통에 따른 관습은 자녀가 많은 것을 하느님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교회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장려합니다. 다만 그 연구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참되고 온전한 선익을 위한 연구여야 한다는 조건”(2375항)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닌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는 것, 자궁을 대여하는 것(대리모) 등은 “매우 파렴치한 일”(2376항)이라고 교회는 지적합니다. 부부 사이의 체외 인공수정 같은 기술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덜 비난할 만한 것이 될지는 몰라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교회 가르침입니다.

이와 관련,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당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선물”(2378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결코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회는 자녀가 없는 부부의 고통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모든 정당한 수단을 동원한 후에도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부부는 모든 영적 출산의 근원인 주님의 십자가와 결합하여야 할 것”(2379항)이라고 교회는 권고합니다. 이 경우 부부는 입양이나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그들의 헌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혼인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죄(2380~2391항)

간음은 부부의 부정을 가리킵니다. 여섯째 계명은 간음을 절대로 금합니다. 예언자들은 간음을 우상숭배 죄의 표상으로 봅니다. 간음은 혼인의 유대를 손상하며 한쪽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류의 선익과 자녀들의 선익을 위태롭게 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죽을 때까지 서로 함께 살기로 자유로이 합의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자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민법으로는 이혼을 인정한다더라도, 교회법으로는 신자들 사이의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별거는 교회법에 비춰서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다처제 또한 도덕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명 이상의 아내를 둔 사람이 가톨릭 신앙에 귀의하여 세례를 받게 되면 한 사람만을 아내로 두고 다른 여자들과는 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아내였던 그 여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의무는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근친상간 즉 혼인이 금지된 촌수의 친척이나 인척과의 육체 관계 또한 중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추행은 특히 중대한 죄가 됩니다. 내연의 관계, 축첩, 시험 결혼 등도 모두 혼인의 존엄성을 손상하며, 가정 개념을 파괴하고, 신의를 약화합니다.

정리=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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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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