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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이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천태만상 지옥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피해 증언, "수 없이 칼에 찔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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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70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들이 직접 겪은 피해사례 증언을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 /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증언자> 
“(4대 보험료) 독촉장을 받은 시점까지 거의 내지 않아 장기간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음날, 다음달 월급 지급에 앞서 먼저 보낼게 있다고 하더니 갑작스럽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기자]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뗐는데도,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고.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하고. 

사업주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시정요구를 하자, 괴롭힘 끝에 해고를 당해도. 

<B씨 /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증언자> 
“사무국장은 제게 ‘죽여 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다’등의 욕설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는 각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C씨 /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해고 증언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가해자가 휘두르는 칼날에 수없이 찔려도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모두 ‘직장 갑질119’가 주최한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에서 터져 나온 경험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깜깜이 해고’,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미지급’, ‘주52시간 노동 적용 제외’,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이들은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걸 보장 받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5명 중 1명꼴로, 20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 올 3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절반 가까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이후 올해 3월까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건 312건이나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례가 매년 약 90건 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은 커녕 ‘범법지대’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수준도 처참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이미소 / 직장갑질 119 ‘5인 미만 사업장 특위’ 위원·노무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분들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분들의 39.0 밖에 받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도 굉장히 벌어져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아주 높고요.”

일은 많이 하고, 임금은 적게 받고, 위험한 공간에서 최소한의 신분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근로기준법’ 적용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1월 이후 국회 상임위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 입니다.   

<이미소 / 직장갑질 119 ‘5인 미만 사업장 특위’ 위원·노무사> 
“제가 뭐 작년에 국회를 통해서 또 이걸 좀 알아봤는데요. 5인이라고 정한 기준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방법뿐입니다.”

아울러 한해 400여명, 하루 1명 이상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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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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