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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쩡한 사형제 법적 폐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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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11월이면 국내 최장기 사형수가 형을 확정받은 지 30년이 됩니다. 

사형 집행 시효 기간인 30년이 가까워지자 법무부가 형 집행 시효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근본 해결책은 없는 건지, 윤재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내에서 사형을 확정받고 형이 집행되지 않은 수형자는 모두 59명입니다.

이 가운데 원 모씨는 오는 11월이면 사형을 확정 받은 지 꼭 30년을 채우게 됩니다.

형법에서 30년은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되는 기간.

11월 이후엔 사형 집행을 면제받는 건지, 아니면 석방되는 건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는 현행법대로라면 사형을 선고받고 구금됐을 때부터 형이 집행된 것으로 봐 문제는 없다면서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시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 미집행 기간에 상관없이 사형 집행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1997년 12월 말.

이후 25년 동안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형제도는 그대로인 상황.

사형 확정자들은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감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덕인 / 부산과학기술대 교수> 
"근본적인 사형 제도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안이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임시방편으로써 미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효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사형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는 단초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사형을 대체할 형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한 달여 전 현직 주교단과 사제? 수도자? 평신도 7만 5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입법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선태 주교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국가는 사형 제도를 통하여 또 다른 폭력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을 멈춰야 합니다. 사형 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현재 사형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 위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21대 국회 들어서도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은 죄 없는 사람, 죄 지은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며 사형제도의 법적 폐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 2022년 9월 기도지향 메시지> 
"모든 법적 판결에는 항상 희망의 창이 있어야 합니다. 사형제도는 피해자에게 정의 실현이 아니며 오히려 복수를 부추깁니다. 또한 오심을 교정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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