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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꿈 CUM] 꿈CUM 묵상 _ 예수의 일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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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제주 성이시돌 목장 새미은총의 동산 조형물) 요한 2,1-12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가톨릭 신앙인인 우리는 성모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신앙인들은 성모신심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 30년간 개신교에 다니다 개종한 분에게 세례를 준 일이 있는데,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오랜 기간 개신교에 다니면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고 알고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는 과연 마리아를 믿는 종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한 분만을 믿고, 그 삼위일체 하느님께 구원을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가톨릭 교리에서는 흠숭지례(欽崇之禮), 상경지례(上敬之禮), 공경지례(恭敬之禮)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흠숭하면서 모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성모님은? 상경지례로 모십니다. 공경지례는 성인을 모시는 예입니다.

물론 가톨릭 신앙도 절대적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신앙인들은 그 절대적 중재자의 중재를 청하는 성모님과 성인들의 통공을 믿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때 개신교 신자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재를 마리아에게 부탁드릴 수 있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럼, 요한복음 2장 1-12절을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살펴보려는 ‘카나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성모 마리아께 예수님의 중재를 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에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구나.”(요한 2,3)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기적을 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요한 2,4) 

그래도 성모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사람 한 명 한 명의 곤란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술이 없다면 혼인 잔치는 위기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일꾼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해 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이 말에 예수님이 움직입니다. “물독에 물을 채워라.”(요한 2,7)

성모님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기적을 행하리라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첫 기적이 마리아의 중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내가 명한다. 너희는 물을 물동이에 담아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리아는 주도권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한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일꾼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했고, 일꾼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시키는 대로 했으며,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혼인잔치에 참가한 사람 중에 청한 사람은 오직 성모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구원의 중재자, 은총의 중재자이십니다.

우리는 주위를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 하나 살아가기 바쁩니다. 옆집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이웃의 아픔을 압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이웃의 구원을 중재합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영적인 예민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의 상황을 늘 하느님께 알리고 구원을 중재해야 합니다. 


글 _ 안성철 신부 (마조리노, 꿈CUM 지도신부, 성 바오로 수도회)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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