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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 일치의 여정] (34) 왜 천주교에는 개신교의 장로, 집사, 권사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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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십자가의 길’ 연극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 케빈 조셉 패럴 추기경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교회와 세상의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봉사 직무는 교파를 떠나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OSV

 


천주교의 교계 제도는 초대 교회부터 내려오는 주교, 신부, 부제를 성직자로 인정하면서 이른바 ‘삼중 직무’(사제직, 예언자직, 왕직)를 간직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종교 개혁 이후 교계 제도를 부정하고 ‘만인 사제직’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특별한 인호를 받아 서품되어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천주교의 성직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두가 교회 안에서 동등하지만 안수와 기도를 받고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봉사를 수행하는 임직(任職)의 전통은 유지합니다. 따라서 개신교에는 사제 성품성사는 없고, 대신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장로, 집사, 권사’는 목회와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 직무와 구분된 평신도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장로’(elder) 또는 ‘원로’란 신약 성경에서 알려진 초대 교회의 직무 형태에 기인하지만(1베드 5,1; 2요한 1,1 참조), 오늘날의 개신교 장로 제도는 장 칼뱅의 개혁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Presbyterianism)의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는 목사를 도와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평신도 최고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교리에 대한 수호와 제재는 물론,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교회 안에서 덕망이 있고 교회 운영에 자질을 갖춘 이들 가운데에서 추천되며 노회(가톨릭의 교구) 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임직됩니다.

‘집사’는 천주교의 부제직(deacon)에 해당하는 평신도 직무로 초대 교회에는 ‘교회의 봉사자’(콜로 1,7 참조) 또는 사도들을 돕는 자로서 봉사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을 뜻합니다(사도 6,1-6 참조). 바오로 사도는 집사 또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이’(사도 6,3 참조)여야 한다고 교회 봉사자의 자격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1티모 3,8-9 참조).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집사 직무를, 안수를 받아 평생직인 ‘종신 안수 집사’와 1년직인 ‘서리 집사’로 구분합니다.

‘권사’는 미국 감리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평신도 직분으로 교역자인 목사를 도와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방문하여 전도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자 힘쓰는 평신도 직분을 뜻합니다. 감리교에서는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에 능통한 남녀 모두가 권사가 될 수 있지만, 장로교에서는 안수례를 받지 않은 여성만이 임명됩니다. 교단에 따라 집사의 자격과 선택의 기준은 다르지만,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해야 하며, 성령 세례의 체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 세운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당회의 결의로 임명하여 치하하는 명예 권사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평신도 직분은 신품성사를 받아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제와는 달리 일정 기간 본당 공동체의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는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기에 개신교의 평신도 직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의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봉사 직무는 교파를 떠나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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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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