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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직 현장에서] 사회의 잘못에 침묵할 수 없다

이준연 신부(청주교구 가정사목국장 겸 새생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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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낙태 의사들에 대한 선고유예와 형 면제 판결을 규탄한다!", "태아도 생명입니다."

 6월 26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완)가 405명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것에 대해 생명수호미사에 이어 거리 시위를 하면서 외친 구호들이다.

 사회는 끊임없이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다양한 형태로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낙태는 `흉악한 죄악`(사목헌장 51항)이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인간 생명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낙태에 대한 침묵은 어떤 의미에서는 방관이며 암묵적 동의까지 포함돼 있다. 낙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신자들 안에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특히 여성의 선택권을 주장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의 선택권 때문에 낙태를 인정할 경우, 생명권은 다른 낮은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그것은 엄연히 또 하나의 범죄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모두 함께해야 한다. 다행히 평소 뜻을 함께했던 전주와 마산, 대전교구 담당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연대하기로 했다. 성명서를 준비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자료집으로 만들었다. 특히 레지오 마리애를 통해 교구 내 모든 레지오 간부들에게 자료집을 나눠 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구 평협 회장, 레지오 마리애 단장, 여성연합회 회장이 주교회의를 통해 당연직으로 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이 돼 활동하게 된 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됐다.

 생명 운동은 사회에 대한 명확한 복음 선포이다. 대전지방법원 인근 성당에서 1000여 명의 신자가 생명수호 미사를 봉헌하고, 다양한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며 생명수호에 대한 기도와 홍보, 참여를 실천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 언론을 통해 성명을 발표해서 많은 언론에서 이를 기사화해 교회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생명 지킴이가 되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 최근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준비한 `생명운동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앞으로의 생명운동은 본당 안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생활화돼야 함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본당 안에서 강론과 교리, 더 나아가 부부 안에서 생명의 중요성을 배우고 지키는 노력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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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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