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7일
생명/생활/문화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응급 피임약은 배아 죽이는 낙태약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절대 안 된다”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분류 움직임에 적극 대처해야

응급 피임약(사후 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은 2012년 6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하면서 응급 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포함했다. 이에 종교계를 비롯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응급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격렬히 반대했고 식약처는 고민 끝에 8월 이뤄진 의약품 재분류에서 피임약을 제외했다. 그러면서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해 피임약 재분류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이면 정부가 피임약 재분류를 유예한 3년이 되는 시점이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지영현 신부는 “응급 피임약을 낙태약으로 보는 가톨릭 교회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피임약을 재분류하려는 움직임에 (가톨릭 교회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피임제 사용실태 조사연구’ 연구자로 선정 피임약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과 사용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의약학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교육계 등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피임약 재분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16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 신부는 “조사연구 내용을 보면 응급 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려는 식약처의 의도를 알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가톨릭 교회가 피임약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신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피임이 아니라 생명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 교회는 응급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왜 반대하나?

현재 의약품 분류에 따르면 사전 피임약은 일반약 응급 피임약은 전문약으로 돼 있다. 일반약은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으며 전문약은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2012년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 과정에서 사전 피임약은 전문약으로 응급 피임약은 일반약으로 분류했다. 이에 여성계와 약학계는 찬성하고 종교계와 의학계는 반대하며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가톨릭 교회는 처방전 없이 응급 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낙태를 확산하는 것과 같은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응급 피임약을 단순한 피임약이 아니라 인간배아를 해치는 낙태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는 2012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응급 피임약 재분류 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응급 피임약은 수정된 난자가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막아 인간 생명인 배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낙태약”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응급 피임약을 서둘러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정부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증진하기보다 초기 인간 생명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이 주장한 응급 피임약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응급 피임약은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응급 피임약의 습관적인 남용은 자궁외 임신과 불임 같은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교황청은 2000년 서구사회에서 논란이 된 응급 피임약 문제와 관련해 “응급 피임약을 배포하고 처방하고 복용하는 행위는 낙태 시술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악행”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pbc.co.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5-07-12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5. 17

시편 85장 11절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리라.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