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환자 효과없는 치료 중단 가능 2018년 발효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최근 제정됐다. 누구에게나 닥칠 죽음이기에 알아 두는 게 꼭 필요한 법안이다. 구체적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법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에 발효된다.
△연명의료란 무엇인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누가 대상인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 환자다.
△무엇을 중단할 수 있나?
심폐소생술ㆍ인공호흡기ㆍ혈액투석ㆍ항암제 투여 등만 중단할 수 있다. 안락사를 초래하는 영양ㆍ물 공급 단순 산소의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필요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무엇이 다른가?
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평소 자신의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작성한 것이다. 두 문서의 효력은 같다.
△의향서나 계획서 작성 후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언제든 철회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의향서나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일치된 진술을 하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다른 가족이 환자가 끝까지 치료받길 원했다고 주장하면 중단할 수 없다. 가족은 만 19세 이상 배우자ㆍ자녀ㆍ부모다.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 모두의 합의로 중단할 수 있다. 환자가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친권자)이 결정한다.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 없기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
△언제 중단하나?
요건이 확인되면 담당 의사는 즉시 중단한다.
△호스피스는 어떻게 강화되나?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말기 환자의 통증 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 개발 및 보급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벌인다. 또 중앙 호스피스센터와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한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