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WYD 특별법은 2건이다. 11월 7일 국회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 김병기(이냐시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베드로, 국민의힘, 제21대 국회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 의원이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59명이 이름을 올렸고,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어 19일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이 WYD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특별법안에는 서울대교구장이 운영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운영하고,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등에 행정·재정적 협조와 지원,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있다. WYD가 국제행사인 만큼 참가자들의 보건안전과 외국인 출입국 심사 협조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WYD 이후 국제순례지에서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및 국제친선 활동을 위해 마련된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7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이기에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의원분들도 함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올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뿐 아니라 유관위원회의 검토 및 공청회 개최 등 과정이 필요하다. 또 지난 9월 열린 정기국회는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다음 임시국회도 국회법상 내년 2월에 열려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